1. 개요
창업지원을 한 곳(One-stop)에서 한 번(Non-stop)에.[4]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본격 출범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이다.[4] 담당부서창업정책과, 창업생태계과등록일2025.12.01조회작성자최정민, 신종화, 민병철담당부서창업정책과, 창업생태계과등록일조회4350작성자최정민, 신종화,[4]
모두의 창업 '모두의 창업'에서 더 나은 창업을 위한 정보를 만나보세요.[1] 바로가기 누구에게나 있는 시작, 창업 스토리를 공유한다.[1] www.modoo.or.kr(새 탭에서 열림) K-STARTUP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에서 창업지원사업 공고 및 다양한 창업정보를 만나보세요.[1]
스타트업의 국내 법률 고민, 원스톱 해결 건의 상담 완료 명의 분야별 전문가 건의 상담을 해결하는 중 법률(국내) 법률(해외) 세무회계 지원사업 공간·행사 경영 마케팅 해외진출 투자유치 특허·지재권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등 세부 분야별 전문변호사 의 자문을 지원해드린다.[2]
계약·거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고용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지식재산·브랜드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
개인정보·데이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법률 자문
규제·인허가 대응 법규제 준수 전략 수립, 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인사·노무 노동갈등이나 인사노무 관련 분야의 지원
투자·자금조달 투자 계약 및 라운드 협의 관련 법률적 지원
기업운영·법무 창업기업의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 법률 검토 사항
사업정리·재도전 폐업청산, 철수, 회생파산,[2]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창업지원자금 불법 브로커 주의 최근, 창업지원자금 수혜를 위한 '불법 브로커'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다.[3]
2. 설치 및 운영 체계
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창업정책과와 창업생태계과가 주관하여 운영한다.[4] 해당 센터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설치되어 지역 기반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업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제공한다.
운영 방식은 오프라인 센터와 온라인 센터를 병행하는 구조를 취한다. 오프라인 거점은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물리적인 지원을 수행하며, 온라인 플랫폼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5] 온라인 센터는 K-Startup 창업지원포털 내의 전용 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창업자가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창구 역할을 한다.
센터의 운영 체계는 창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전문가 상담 서비스는 법률, 경영, 회계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포괄하며, 이를 통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체계는 창업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주요 지원 분야 및 서비스
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는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다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1] 법률 분야에서는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등 세부 영역에 걸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지원한다.[2] 특히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이나 고용계약, 물품공급계약과 같은 실무적인 법률 검토를 포함하며, 기업의 폐업이나 회생파산 등 사업 정리 과정에서의 법적 대응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경영, 마케팅, 투자유치, 해외진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지원하며, 특허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2]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지식재산권 확보와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률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물리적·행정적 인프라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병행한다. 창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행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운영 환경을 개선한다.[2] 또한 K-Startup 창업지원포털과 연계하여 다양한 창업지원사업 공고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자가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1]
4.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법률 분야에서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등 세부 영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2] 또한 투자·자금조달 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과 기업운영·법무에 필요한 기본 검토, 사업정리·재도전을 위한 폐업청산 및 회생파산 관련 대응도 포함한다.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컨설팅 체계도 구축되어 있다. 세무회계, 인사·노무, 마케팅, 해외진출, 투자유치, 특허·지재권 등 창업자가 직면하는 실무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경영 자문이 이루어진다.[2] 이러한 상담 서비스는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상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한 창업자 상담 건수는 7,000건을 돌파하였다.[5] 이를 통해 창업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창업지원사업 및 다양한 경영 정보에 접근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 창업 정보 및 플랫폼 연계
모두의 창업 '모두의 창업'에서 더 나은 창업을 위한 정보를 만나보세요.[1] 바로가기 누구에게나 있는 시작, 창업 스토리를 공유한다.[1] www.modoo.or.kr(새 탭에서 열림) K-STARTUP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에서 창업지원사업 공고 및 다양한 창업정보를 만나보세요.[1]
스타트업의 국내 법률 고민, 원스톱 해결 건의 상담 완료 명의 분야별 전문가 건의 상담을 해결하는 중 법률(국내) 법률(해외) 세무회계 지원사업 공간·행사 경영 마케팅 해외진출 투자유치 특허·지재권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등 세부 분야별 전문변호사 의 자문을 지원해드린다.[2]
계약·거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고용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지식재산·브랜드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
개인정보·데이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법률 자문
규제·인허가 대응 법규제 준수 전략 수립, 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인사·노무 노동갈등이나 인사노무 관련 분야의 지원
투자·자금조달 투자 계약 및 라운드 협의 관련 법률적 지원
기업운영·법무 창업기업의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 법률 검토 사항
사업정리·재도전 폐업청산, 철수, 회생파산,[2]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창업지원자금 불법 브로커 주의 최근, 창업지원자금 수혜를 위한 '불법 브로커'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다.[3]
창업지원자금 선정 조건으로 지원금의 일정비율에 대한 성공수입 요구, 신청서류 대필 작성에 대한 수수료, 정부기관 직원 사칭 등 불법 브로커의 부당개입 및 불법행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3] 브로커-독립된 제3자로서 타인 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 부당개입-자신과 직접 관계없는 일에 개입하여 이치에 맞지 않게 하는 행위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 해당사례 발생시 아래 페이지로 신고바랍니다.[3]
6. 이용 시 주의사항
창업지원자금 수혜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불법 브로커의 부당개입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3] 브로커는 독립된 제3자로서 타인 간의 상행위를 매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들은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에 개입하여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부당개입 행위를 한다.[3] 특히 지원사업 선정 조건으로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성공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신청서류의 대필 작성을 대가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나타난다.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하는 행위도 경계해야 한다. 불법 브로커는 위법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방식을 취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창업기업을 기망할 수 있다.[3] 따라서 창업자는 자금 조달이나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금전 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즉시 인지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창업진흥원의 고객광장 내에 마련된 제3자 부당개입 신고 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접수할 수 있다.[3] 창업기업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 등을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확인하며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1]
7. 같이 보기
8. 관련 문서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과
- 창업생태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