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부동산 거래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이다. 이 시스템은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부동산 거래 가격과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사용자는 이를 통해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다양한 유형의 실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1]
매매 실거래 공개의 대상은 2006년 1월부터 신고된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포함하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의 경우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한다.[2] 공개되는 매매 자료는 신고된 실거래가 중 승인 및 적정 판정을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집계된다.[3] 반면 전월세 자료는 임차인이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을 통해 확정일자를 신고한 내역을 기반으로 제공된다.[3]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 집계 기준 및 관리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2] 또한, 일부 자료는 신고 과정에서의 오기입이나 누락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3] 따라서 해당 데이터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단순한 참고용으로 활용되어야 한다.[4]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 시스템은 계약해제 신고 건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2020년 2월 2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해제 신고가 접수된 자료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구분된다.[3][4] 아울러 2021년 1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중개거래와 직거래를 구분하여 거래 유형을 보여주며, 2023년 이후의 아파트 계약 건에 대해서는 등기일자 조회가 가능하다.[3]
2. 시스템 운영 목적 및 배경
국토교통부는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2] 이는 실거래 자료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과 시장의 흐름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2]
시스템의 운영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가 실거래가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1] 사용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3]
제공되는 정보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며, 신고된 실거래가 중 승인 및 적정 판정을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3] 다만,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개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 활용 목적, 집계 기준, 관리 범위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2] 또한, 일부 자료는 신고 과정에서의 오기입이나 누락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3]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는 활용목적, 집계기준 및 관리범위 등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 상이하.[2][1][3] - 일부 자료는 신고과정에서 오기입력이나 누락등의 이유로 오차가 생길 수 있다.[2][1][3]
3. 공개 대상 및 데이터 범위
쉽고 편리한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실거래가 조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1] 아파트 연립/다세대 [ 공개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실거래자료 요청 증가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2]
매매 공개 대상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는 활용목적, 집계기준 및 관리범위 등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 상이하[2] 알림 - 매매: 신고된 실거래가에서 승인 및 적정판정된 자료로 계약일자기준이다.[3]
4. 데이터 산정 기준 및 방식
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는 신고된 자료 중 승인 및 적정 판정을 받은 건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3] 반면 전월세 자료는 임차인이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을 통해 확정일자를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구성된다.[3]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간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정보가 새롭게 추가되거나 기존 정보가 변경될 수 있다.[3]
공개되는 정보 중 붉은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해제신고가 완료된 자료를 의미한다. 또한 2023년 이후 체결된 아파트 계약 건에 대해서는 등기일자 조회가 가능하다.[3] 다만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기입력이나 정보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해 일부 자료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3]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방식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인 R-ON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 비교했을 때 활용목적, 집계기준, 관리범위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2] 따라서 통계 자료와 실거래 정보 간의 기준 차이를 유의하여 활용해야 한다.
5. 정보 이용 시 유의사항
알림 - 매매: 신고된 실거래가에서 승인 및 적정판정된 자료로 계약일자기준이다.[3] - 전월세: 임차인이 전월세 거래 후 주민센터·등기소 등을 통해 확정일자를 신고한 자료이다.[3] - 일부 자료는 신고과정에서 오기입력이나 누락등의 이유로 오차가 생길 수 있다.[3]
TIP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이다.[4] 거래정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을 -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4]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 토지 실거래 신고가격을 열람 하실 수 있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현황(통계) 및 거래정보의 외부 공개시에는 반드시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되는 공식통계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거래 거래정보 공개기준 - *ㆍ 본 자료는 계약일 기준이다.[4]
TIP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이다.[5] 거래정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을 -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5]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 아파트 실거래 신고가격을 열람 하실 수 있다.[5]
6. 조회 가능한 부동산 유형별 상세
아파트의 실거래 신고가격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5] 사용자가 특정 단지명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해당 건축물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1985년4월11일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을 포함하는 공용면적이 실거래 신고 면적에 포함된다.[5]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거래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1] 이와 더불어 토지의 실거래 신고가격을 열람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4] 또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관한 거래 데이터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공되는 모든 거래 정보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관리된다. 예를 들어 7월에 계약이 체결되고 8월에 신고가 이루어진 건은 7월 거래건으로 분류되어 제공된다.[4] 계약해제 정보의 경우 2020년2월2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 및 해제 신고 건에 한하여 반영된다.[4] 거래유형은 2021년11월1일 이후 체결된 건을 대상으로 하며, 중개거래와 직거래로 구분하여 나타낸다.[4] 지분거래 데이터 역시 포함된다.[4]
7. 같이 보기
8. 관련 문서
-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신고제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