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간 급여와 공제 내역을 다시 계산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다.[1][2] 세법상으로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기준에 맞추어 다시 맞추는 작업이며, 결과가 환급이든 추징이든 핵심은 원천징수와 소득세의 최종 정산이다.[1][2]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초에 급여·보너스·공제 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1] 이때 납세자는 본인이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실제 기납부세액을 대조해 과세-표준과 최종 세액을 확인하게 된다.[2][5]
1. 개요
2. 계산 원리
3. 적용 대상
일반적인 근로자는 다음 해 2월 급여 시점에 정산을 거친다.[1][2] 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며, 사업자 자신이 다른 세목을 신고할 때의 절차와는 구분된다.[2][5] 이 때문에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비슷해 보이더라도 적용 범위가 다르다.[2][4]
이직이나 퇴직이 있으면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어떻게 합산하느냐가 중요해진다.[3][6]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기본공제만 적용해 정산되는 경우가 있고, 일용근로자는 통상 별도의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3] 다만 업종과 고용 형태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정산 방식은 근로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3][6]
4. 증빙과 확인
5. 오류 수정과 경정청구
6. 관련 세무 항목
8. 인용 및 각주
[1]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financial.konkuk.ac.kr(새 탭에서 열림)
[2] Year-End Adjustment of Withholding Income Tax - 東京カレッジ, www.tc.u-tokyo.ac.jp(새 탭에서 열림)
[3]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새 탭에서 열림)
[4] 손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i.bznav.com(새 탭에서 열림)
[5]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ai.bznav.com(새 탭에서 열림)
[6] Year-End Settlement FAQs: Post-Resignation Job Transfers, aratax.net(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