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내에서 경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사증을 취득하거나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머무는 인력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 투입되며,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행정 지원을 받는다.[2] 이들은 단순 노무직부터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며 국내 경제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한다.

국내 인구 구조 내에서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구의 증가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같은 전담 기관을 운영하거나 다국어 민원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1] 특히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이 형성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통합과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 정보 안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증가는 국내 노동 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의 체류는 단순한 노동력 공급을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인구학적 변화를 야기하며,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행정 수요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2] 따라서 이들이 국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민원 상담통역 서비스 등의 지원 체계는 국가적 차원의 관리 대상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나 3자 통역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이들의 체류 상태를 관리하며, 1345와 같은 전용 상담 채널을 통해 사증 발급관할 구역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2]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인구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국내 체류 현황 및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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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 창구이다.[2] 20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로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2]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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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 지원 및 민원 서비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행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민원 상담과 생활 편의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2] 이 체계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겪을 수 있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 상담은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며,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하여 중국어, 베트남어등총 20개 언어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2] 상담 서비스는 평일 09:00~22:00 사이에 운영되는데, 18:00 이후의 야간 시간대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가 제공된다.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45번으로 연결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82-1345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활용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위치나 관할 구역, 근무 시간 및 사증발급인정 신청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2]

행정 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및 비영리민간기관이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3자 통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특히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3자 통역 서비스가 포함되어 법률적 접근성을 높인다.[2] 한편, 출입국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4] 이 외에도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같은 지역 거점 기관을 통해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병행된다.

4. 체류 관리 및 비자 제도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비자 종류를 관리하며 관련 정책을 집행한다.[4]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머물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체류 관리 업무는 각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청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한다. 이용자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위치와 사무소별 관할구역, 그리고 근무시간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2]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행정 서비스는 사증발급인정 신청 결과 확인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한다.[2] 외국인 근로자가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정보는 1345번 전화번호를 통해 제공된다. 해당 전화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국가번호인 +82를 포함하여 이용해야 한다.[2]

행정 지원 체계는 민원 상담행정정보 안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다국어 민원안내 창구는 한국어와 영어를 비롯하여 중국어, 베트남어등총 20개 언어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2] 상담 시간은 평일 09:00~22:00이며, 18:00 이후의 야간 시간대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서비스가 운영된다.[2] 또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외국인 관련 업무 수행 시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한 통역 지원도 이루어진다.[2]

5. 지역별 지원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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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위치 - 서울외국인주민센터 - 영등포구 ![seoulMap02](Gglobal.seoul.go.kr(새 탭에서 열림)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 창구이다.[2] 20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로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2]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2] ȸ��/��ȸ�� ��û���� �����Դϴ�.[3] ��ȸ������ ��û�Ͻô���, �Ϻ� ���񽺴� �������� �Ǵ� ������(����, ����)�� ������ �ʿ��մ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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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사항 및 권익 보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사칭하여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부 및 관련 출입국기관은 전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출입국 기관을 사칭하는 연락을 받을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4]

외국인종합안내센터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20개 언어로 민원상담생활편의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2] 해당 센터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비영리민간기관이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며,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때도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다.[2]

상담 서비스는 평일 09:00~22:00 사이에 이용 가능하며, 18:00 이후의 야간 시간대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가 운영된다.[2]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45번으로 연결하여 상담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82-1345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2]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활용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위치나 관할구역,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증발급인정 신청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다.[2]

7. 같이 보기

[1] Gglobal.seoul.go.kr(새 탭에서 열림)

[2] Mmoj.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gov.kr(새 탭에서 열림)

[4] Wwww.immigration.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mois.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