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유관기관은 정부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공공성을 지닌 기관 및 단체를 의미한다. 이들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행정 업무를 위탁 및 대행함으로써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7] 특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정되는 공직유관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는 재정 지원 규모와 임원 선임 방식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은행이나 공기업,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이에 포함된다.[1]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도 지정 대상이다.[2]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공성을 인정받아 포함될 수 있다.[7]

이러한 기관들을 지정하는 목적은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 데 있다.[7] 유관기관에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함으로써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이는 국가 행정 체계와 연계된 다양한 조직들이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지정 절차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담당하며,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말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7] 지정된 현황은 고용노동부와 같은 행정 기관의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3] 공직유관단체의 지정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재출자나 재출연을 통해 자본금 전액을 확보한 기관 등도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7]

2. 공직유관단체의 지정 기준 및 근거

2.\] \[법률 제21065호, 2025.[1] 1., 타법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6.[1] 2.\] \[법률 제21065호, 2025.[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26.[2]

취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등으로 공공성을 지닌 기관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관련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지정 기준 - 한국은행, 공기업 - 정부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 또는 승인 동의 추천하는 기관 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 이상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거나 대행하면서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 단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 단체가 재출자 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 단체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방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지정, 인사혁신처장 고시(매 반기말)

지정 현황 <ta[7]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3]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감사 > 공직유관단체 현황 제목 공직유관단체 현황(2025년 상반기) 등록일 2025-02-03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영애 전화번호 044-202-7811 2025년 상반기 적용(2025.1.1.~2025.6.30.) 공직유관단체 현황이다.[3]

3. 공직유관단체의 주요 역할과 목적

공직유관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성을 관리하기 위해 존재한다. 해당 단체들에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함으로써 소속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이다.[7] 이를 통해 공공 영역의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규제 체계가 작동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정 지원 규모와 임원 선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 대상을 지정한다.[1]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연간 10억원 이상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7]

결과적으로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과 운영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한국은행이나 공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이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1] 이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거나 공공 업무를 대행하는 조직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진다.[7]

4. 공직유관단체의 유형 및 사례

공직유관단체는 그 성격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한국은행과 같은 특수 기관이 존재한다.[4] 또한 공기업 형태의 단체들도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사례로는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있다.[4] 이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조폐공사와 같은 기관들이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직들도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이에 속하며,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나 강릉관광개발공사 등이 그 예시이다.[4] 또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하거나 승인 및 동의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7]

재정적 지원 규모나 업무 수행 방식에 따른 지정 기준도 명확히 존재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 원 이상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가 지정 대상이 된다.[7] 아울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면서 그 예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관도 포함된다.[7]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역시 공직유관단체의 범주에 들어간다.

5. 유관기관 관리 및 정보 공개

고용노동부공직유관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표한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단체들의 명단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3] 예를 들어, 2025년 2월 3일에는 2025년 상반기(2025.1.1.~2025.6.30.) 기준의 공직유관단체 현황이 등록되어 공개되었다.[3]

공직유관단체의 명단은 공직윤리시스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 시스템에는 한국은행과 같은 특정 기관부터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이 포함된다.[4] 구체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릉관광개발공사 등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4]

정부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단체의 지정 및 관리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와 임원선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한다.[1] 이러한 관리 체계는 정기적인 현황 업데이트와 감사 업무를 통해 유지되며, 공공 영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6. 유관기관 포털 및 시스템 운영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유관기관포털을 운영하여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1] 해당 포털은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와 연계되어 작동하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장비의 이전 설치에 따른 시험운영을 시행하기도 한다.[5] 포털의 메인 화면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변경되기도 하며,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기적인 오프라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시스템 보안과 데이터 보호를 위해 방화벽 보안 관리가 수행된다. 방화벽의 패치 작업이나 오프라인 점검이 공지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이는 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5] 이러한 기술적 관리 체계는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통관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용자의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자 계정접근 권한에 관한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정과 권한에 대한 일제 점검이 요청되며, 이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5] 이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는 인원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한다.

7. 같이 보기

[1] L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Llaw.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moel.go.kr(새 탭에서 열림)

[4] Ppeti.go.kr(새 탭에서 열림)

[5] Uunipass.customs.go.kr(새 탭에서 열림)

[7] Wwww.mpm.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