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유실물은 소유자가 물건을 잃어버려 점유를 상실한 상태의 물건을 의미한다.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현대 사회에서 물건의 분실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따라 습득된 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습득물이 발생하면 각 기관은 일정 기간 물건을 보관하며,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 주체를 변경한다.[2]

물건의 습득 및 관리 과정은 공공의 질서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습득물은 발생 시점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하거나 즉시 처리하며, 이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로 이관되어 관리된다.[2] 이러한 관리 체계는 대한민국 내의 전 국민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2] 특히 신분증이나 증명서와 같은 중요 물품은 분실자의 성명을 통해, 휴대폰일련번호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2]

유실물 관리의 효율성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찰청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습득된 물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하여 분실된 휴대폰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5] 또한 경찰민원24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분실물 신고를 접수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물건의 습득 상황을 검색하고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2][5]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리 방식과 신고 절차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판의 분실은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내방 접수 원칙을 따른다.[5] 이처럼 유실물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행정 절차는 물품의 오인이나 분실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체계적인 유실물 민원 처리 시스템은 분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3]

2. 유실물 습득 및 신고 절차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습득물이 발생하면 각 기관은 7일 동안 물건을 보관하거나 즉시 처리한다.[2]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물건은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로 이관되어 관리된다. 서울과 부산에는 별도의 유실물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분실물 신고를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며, 자동차 번호판 분실의 경우에는 온라인 이용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5] 습득된 휴대폰의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습득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검색하는 과정도 가능하다.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분실했다면 분실자의 이름을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휴대폰일련번호를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2] 또한 경찰민원24를 통해서도 관련 유실물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각 경찰서범죄예방질서계는 이러한 습득물 접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다.

3. 유실물 검색 및 조회 서비스

경찰민원24를 이용하면 분실한 물건의 습득 상황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2]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자의 이름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휴대폰의 경우 일련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2] 검색 결과 목록에서 특정 내역을 선택하면 해당 물건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분실 휴대폰 찾기 기능을 지원한다. 해당 기능은 경찰청이 보관 중인 습득 휴대폰 정보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찾기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5] 이를 통해 사용자는 분실한 기기의 행방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분실물 신고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번호판의 분실 신고는 온라인이 아닌 경찰서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내방 접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5] 습득물이 발생하면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하거나 즉시 처리하며, 이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유실물센터로 이관된다.[2]

4. 유실물 관리 체계

경찰청은 습득된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습득된 물품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며, 유실자가 자신의 물건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자의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휴대폰의 경우 일련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다.[2]

휴대폰 분실 시에는 경찰청에서 보관 중인 습득 정보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휴대폰 찾기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5] 이러한 협력 체계를 통해 이용자는 분실한 단말기의 위치나 습득 여부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검색된 결과 목록에서 특정 내역을 선택하면 해당 습득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습득물이 발생하면 각 기관은 7일 동안 물건을 보관하거나 즉시 처리한다.[2]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물품은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로 이관되어 관리된다. 온라인을 통한 분실물 신고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으나, 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는 온라인이 아닌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5. 관련 법령 및 제도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다.[1] 법령검색 방법 상세내용 확인

마우스 입력기 내가 찾은 검색어 | 상세검색 분류검색 -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별표·서식 - 자치법규(조례·규칙) - 판례·해석례등(헌재결정례·행정심판재결례) -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 그밖의 정보 ~ - 법령명 - 법령본문 - 조문내용 - 조문제목 - 부칙 - 제정·개정문 \ [1]

서비스 개요 지원 형태 정보 제공 지원 대상 전 국민, 외국인 접수 기관 각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 연락처: 하단에 기재된 경찰관서 연락처 참고

기본 정보

제공 내용 - 이 서비스는 분실하신 물건의 습득 상황 검색을 빠르게 도와드리는 서비스이다.[2]

검색 방법 - 신분증, 증명서 등은 분실자 이름으로, 휴대폰은 일련번호로 빠르고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다.[2] - 검색 결과시 나오는 내역 중 하나를 선택하면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한다.[2]

24시간 함께하는 경찰민원 24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 거래대상 전화/계좌번호 등 사이버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 \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근 3개월 동안 3회이상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신고 접수된 번호들과 비교한다.[3]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제보

누리캅스 \* 누리캅스는 회원 전용서비스 이다.[3]

유실물 민원

순찰신문고 순찰을 희망하는 상세주소를 주변지까지 입력한다.[3]

6. 사이버 유실물 및 범죄 예방

이용자는 거래 대상의 전화번호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3] 해당 기능은 최근 3개월 동안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번호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3] 이를 통해 온라인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신고, 상담, 제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3] 또한 누리캅스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이루어진다. 누리캅스는 회원 전용 서비스로 분류되어 운영된다.[3] 이러한 시스템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형 서비스로는 순찰신문고가 있다. 이용자는 순찰을 희망하는 상세 주소를 주변 지번을 포함하여 입력함으로써 원하는 지역에 대한 경찰의 순찰을 요청할 수 있다.[3] 이와 더불어 경찰서범죄예방질서계는 전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2]

7. 같이 보기

[1] L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Mminwon24.police.go.kr(새 탭에서 열림)

[3] Mminwon24.police.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lost112.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

  • 유실물법
  • 관할경찰서
  • 유실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