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쟁법은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가1 간의 무력충돌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국가와 비국가행위자인 비공식 집단 또는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5] 이 분야는 관습적인 국제법 영역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적 기원을 가진 영역 중 하나이다.[5]

전통적인 국제법 체계는 무력을 행사할 권리를 다루는 교전권과 교전 중인 적대 세력의 행위를 규율하는 교전법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1] 교전법은 흔히 무력충돌법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며, 전쟁의 수행 방식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 현대의 법적 접근 방식은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통합적인 적용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1]

전쟁법의 주요 목적은 무력 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전 행위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다.[5] 이는 국제인도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분쟁 중에도 준수해야 할 핵심 원칙들을 제시한다.[5] 이러한 법적 규제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법적 장치로 기능한다.[3]

과거 19세기식 전쟁법 체계는 오늘날의 국제인도법과는 다른 구조적 기둥 위에서 구축되었으나, 현대의 분쟁 양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3] 현대의 무력 충돌은 단순한 국가 간 전쟁을 넘어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적용의 복잡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전쟁의 양상에 대응하여 전쟁법의 규범적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2. 전쟁법의 이분법적 구조

전통적인 국제법 체계는 전쟁법을 전쟁개시권을 다루는 전쟁개시법전쟁수행법이라는 두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분한다. 전쟁개시법은 국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그 정당성을 규율하는 영역이다.[1] 반면 전쟁수행법무력충돌 상황에 놓인 적대 세력이 전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행위 규범을 다룬다.[4]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현대 전쟁법을 지탱하는 체계적인 기둥 역할을 해왔다.

전쟁개시법전쟁수행법 사이의 분리는 현대 국제법에서 하나의 교리처럼 취급되기도 한다.[4] 일부 법학자들은 두 개념 사이의 구분이 매우 명확하며, 전쟁개시법상의 정당성이 전쟁수행법의 적용을 결코 무효화하거나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4] 즉, 전쟁을 시작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교전이 시작되면 모든 당사자는 인도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의 법적 접근 방식은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의 엄격한 분리 모델 대신, 전쟁이 초래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두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1] 이는 국제인도법의 관점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3] 결과적으로 전쟁법의 구조는 고전적인 이분법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그 경계를 재검토하는 변화를 겪고 있다.

3. 전쟁 개시법 (jus ad bellum)

이는 국제법 체계 내에서 무력 사용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현대 국제관계에서 주권 국가가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은 엄격히 제한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전쟁을 시작할 권리가 인정된다.[1]

전쟁을 시작할 권리에 관한 법적 규제는 무력 사용의 목적과 정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특히 비례성 원칙은 무력 행사가 달성하려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일부 법학적 관점에서는 전쟁법의 두 축인 전쟁 개시법전쟁 수행법 사이의 분리를 절대적인 교리로 취급하기도 한다.[4]

이러한 법적 구분은 교전권의 행사 여부와 실제 전투 과정에서의 행위 규범을 분리하여 다루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의 법적 접근 방식은 두 영역 사이의 이분법적 구분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전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두 규범 간의 관계를 재검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1] 결과적으로 전쟁 개시법은 단순히 전쟁의 시작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통제 장치로서 기능한다.

4. 국제인도법 (jus in bello)

국제인도법무력충돌 상황에서 교전 중인 적대 세력이 준수해야 하는 행위 규범을 규율한다.[1] 이 법적 체계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법적 제약을 설정하며, 전투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투 수단전투 방법을 엄격히 규제한다. 궁극적으로는 무력 사용이 초래하는 위험을 줄이고 무력충돌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전통적인 국제법 체계에서는 전쟁 개시법과 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다루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지배적인 법적 접근 방식은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전쟁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인도법의 적용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1]

과거 19세기 전쟁법의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인지하는 현대적 의미의 국제인도법과는 차별화된 체계적 기둥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3] 현대의 법적 규범은 무력 사용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교전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인도적 규칙들을 통해 전투원의 행위를 통제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무력충돌의 참혹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5. 보호 대상 및 규제 범위

전쟁법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교전 당사자들의 행위를 규제하며, 특히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국제법 체계는 전쟁을 수행할 권리에 관한 법인 '전쟁권(jus ad bellum)'과 무력 충돌에 참여하는 적대 세력의 행위를 규제하는 '교전법(jus in bello)'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다루어 왔다.[1] 이러한 구분은 전쟁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교전 중인 모든 측이 준수해야 할 인도적 규범을 설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민간인은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공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표물과 민간인을 엄격히 구분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전투 능력을 상실하여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진 인원에 대한 보호 역시 전쟁법의 핵심적인 규제 범위에 해당한다. 전투 불능이란 부상이나 질병, 혹은 포로가 된 상태를 포함하며, 해상에서의 난파 상황등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교전국은 이러한 인원들이 적대 세력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들에게 인도적인 대우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이는 과거 19세기에 구축된 전쟁법의 체계적 기둥들과 현대의 국제인도법(IHL)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다.[3]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규정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된다. 전투원이라 할지라도 항복하거나 부상을 입어 전투 의사를 상실하면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며, 이는 무력 충돌의 참혹함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전쟁법은 단순히 인원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무기나 전투 방식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규제의 범위를 확장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형성한다.

6. 전쟁법의 역사적 발전과 체계

19세기 전쟁법은 체계적인 기둥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3] 이 시기의 법적 체계는 오늘날의 국제인도법과는 차별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과거의 법적 틀은 현대적 관점의 규범들과는 다른 층위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는 국제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전통적으로 전쟁법은 국가1 간의 무력 충돌을 규율하는 관습국제법의 영역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1비국가 행위자 사이의 분쟁, 또는 비국가 행위자비정규군개인 간의 무력 충돌까지 그 규제 범위가 확장되었다.[5] 이러한 변화는 현대의 복잡한 무력 충돌 양상을 반영하며, 법적 적용 대상을 더욱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대 국제법 체계 내에서는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전쟁개시법교전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현재의 지배적인 법적 접근은 이러한 이분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1] 이는 무력 사용이 초래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두 영역 사이의 경계를 완화하거나 통합적으로 고려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7. 같이 보기

[1] Ddigital-commons.usnwc.edu(새 탭에서 열림)

[3] Llieber.westpoint.edu(새 탭에서 열림)

[4] Llieber.westpoint.edu(새 탭에서 열림)

[5] Wwww.law.cornell.edu(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