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은 섭외적 사법관계에서 적용될 법률을 지정하는 기준이다.[1] 당사자, 목적물, 행위지, 이행지처럼 외국과 연결된 요소가 있으면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1][3]

1. 개요

준거법은 섭외적 사법관계에서 적용될 법률을 지정하는 개념이다.[1] 섭외적 사법관계란 당사자국적, 주소, 현재지 또는 목적물소재지, 행위지, 이행지, 사실발생지 가운데 일부가 외국과 연결된 관계를 뜻한다.[1] 이런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지를 정하는 출발점이 준거법이다.[3]

국제적인 분쟁에서는 서로 다른 관할권의 법률이 충돌할 수 있다.[3]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거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가 된다.[3][5] 국제사법은 이러한 준거법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며, 과거의 섭외사법과 달리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원칙까지 함께 다룬다.[1]

현대 국제사법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준거법 지정 규칙을 계속 다듬어 왔다.[2] 한국도 2001년 개정을 통해 준거법 지정 규칙을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했고, 실체법공법적 요소와 보다 유연한 연결방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2] 그 결과 국제채권법 등 일부 분야에서는 행위지법주의의 비중이 줄고 속인적 연결이 강조되는 흐름이 나타났다.[2]

2. 섭외적 사법관계와 국제사법

섭외적 사법관계는 사법관계의 구성요소 가운데 일부가 외국과 연결된 상태를 말한다.[1] 예를 들어 한국인과 미국인이 혼인을 하거나, 서로 다른 국가에 연결된 당사자가 소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1] 이런 관계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3]

국제사법은 바로 그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이다.[1] 준거법은 사안의 성질에 따라 특정 국가의 내국법이 될 수도 있고 외국법이 될 수도 있다.[1] 따라서 국제사법은 단순히 법을 고르는 규칙이 아니라,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고 어떤 규범을 적용할지까지 연결해서 정리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1][2]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은 2001년 개정으로 큰 전환점을 맞았다.[2] 개정은 20세기에 축적된 해외의 논의와 실무를 반영하면서, 총론각론 전반에 체계적 변화를 도입했다.[2] 이 과정에서 연결방식은 보다 유연해졌고, 분야별로는 국제채권법을 비롯한 영역에서 종래의 연결 기준이 재조정되었다.[2]

3. 법률 저촉(Conflict of Laws)의 개념

법률 저촉은 하나의 사건이 둘 이상의 관할권과 연결되어 서로 다른 법률이 문제 되는 상황을 뜻한다.[3] 충돌하는 법규는 미국연방법주법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고, 서로 다른 국가1의 법률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다.[3]

이 개념은 주로 사적법상업법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과 밀접하다.[5] 소송 원인 사실관계에 하나 이상의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면 법률 저촉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5] 해외에서 체결되었거나 해외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상업 계약의 분쟁,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3][5]

법률 저촉은 당사자의 국적, 계약의 체결지와 이행지, 사건 발생지 등이 서로 다른 나라에 걸쳐 있을 때 더 자주 나타난다.[3] 이런 경우 법원은 단순히 어느 쪽 법이 익숙한지보다, 사건과 가장 밀접한 연결을 가진 법질서를 찾아 적용하려고 한다.[5] 그 과정이 곧 준거법 지정의 실무적 의미다.[3][5]

4. 계약상 준거법 조항(Choice-of-Law Clause)

계약 당사자들은 분쟁이 생길 경우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 미리 정하는 계약 조항을 둘 수 있다.[4] 이런 조항은 준거법 지정 조항이라고도 하며, 서로 다른 관할권에 있는 당사자들이 계약 이행과 분쟁 해결에서 겪을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쓰인다.[4][5]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를 일반적으로 존중하는 편이며, 따라서 계약상 준거법 조항은 사적 자치의 중요한 표현으로 취급된다.[4] 당사자들이 법적 기준을 사전에 정해 두면, 해석 기준이 분명해져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4][5]

다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섭외적 사법관계에서는 계약 조항과 별개로 해당 국가의 강행규정이나 국제사법상의 연결 규칙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1][4]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준거법 조항은 필수적이지만, 그 조항만으로 법적 쟁점이 모두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다.[4][5]

5. 대한민국 국제사법의 변천과 특징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은 섭외적 사법관계를 더 세밀하게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1][2] 개정 이전의 섭외사법 체계와 비교하면, 현대의 국제사법은 준거법 지정뿐 아니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원칙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다.[1]

2001년 개정의 핵심은 총론각론 전반에 걸친 체계적 정비였다.[2] 실체법 내부의 공법적 요소를 보다 분명하게 고려하고, 연결방식을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게 조정함으로써 복잡한 국제거래에 대응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었다.[2]

각론에서는 국제채권법 등에서 기존의 행위지법주의가 약화되고 속인적 연결이 강조되는 변화가 나타났다.[2] 이후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서 적용 기준도 구체화되었고, 대한민국 국제사법은 국제적 거래와 분쟁에 맞춰 실무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로 자리 잡아 왔다.[1][2]

6. 기업 법률 분쟁 시 유의사항

기업이 섭외적 사법관계에 놓여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국내법의 강행규정은 여전히 중요하다.[1][4] 특히 상법, 노동법, 공정거래법처럼 공적 성격이 강한 규정은 당사자 합의보다 우선할 수 있다.[1]

기업 분쟁은 단순한 민사책임을 넘어 경영 전반에 영향을 준다.[2] 준거법 선택을 잘못 이해하거나 국내 규제를 놓치면, 예상과 다른 책임이 발생하고 사건이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1][2]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국제재판관할권연결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2][3]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될지, 또 그 법이 국내의 공법적 요소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다.[2][5]

7. 관련 문서

8. 인용 및 각주

[1]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2] Sscholarx.skku.edu(새 탭에서 열림)

[3] Wwww.law.cornell.edu(새 탭에서 열림)

[4] Wwww.law.cornell.edu(새 탭에서 열림)

[5] Wwww.law.ox.ac.uk(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