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 책임자이다.[1]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은 이 직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민의 선택과 행정 집행이 연결되는 지점에 놓여 있다.[1]
1. 개요
2. 선출과 임기
3. 권한과 의회 관계
4. 지방행정의 운영
5. 제도적 의미
8. 인용 및 각주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방자치단체장」, 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2] MRSC,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Leaders", mrsc.org(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