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는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나 특정 상태의 효력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뜻한다. 법률에서는 취소권의 행사와 연결되고, 일상에서는 예약이나 결제를 되돌리는 뜻으로 쓰이며, 기술에서는 기능을 끄거나 되돌리는 동작까지 넓게 포함한다.[1][2]
1. 개요
2. 법률상 의미
민사법에서 취소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과 구별된다. 무효는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지만,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과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급하여 거두어들인다.[1][2]
취소사유에는 제한능력, 사기, 강박, 착오처럼 의사결정의 자유나 진정성이 흔들린 경우가 포함된다. 이때 취소권은 아무 때나 누구나 행사하는 일반적 권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주체와 기간 안에서 행사되는 권리다.[1][2]
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원상회복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다만 실제 법률관계에서는 제3자 보호, 기간 제한, 취소권 소멸 같은 요소가 얽히므로, 취소는 단순한 번복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