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행정규칙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1]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1] 1., 일부개정\] - 본문목록열림본문 - 부칙목록열림부칙 - 별표/서식목록열림별표/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첨부파일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검색](Llaw.go.kr(새 탭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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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투·출 서울교통공사 5호선 천호~고덕기지간 7개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 투·출 서울교통공사 5호선 마장~천호역간 6개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 자치구 개봉3동 청사 건립 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 - 투·출 [서울교통공사 3호선 지축~구파발역 등 6개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2]

내용 요약 계약은 사법상 권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그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3]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합치한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하다.[3]

개인의 재산 관계나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법률관계는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된다.[3] 로그인 바로가기 진행중인 업무내역이 총 0건이 있어요.[4] 온라인 질의응답 답글( 건) 커뮤니티 댓글( 건) - 법률 제21408호, 2027.02.28 건설기계관리법 - [ 법률 제21129호, 2026.11.12 폐기물관리법 ](Ccontract.lofa.or.kr(새 탭에서 열림)

2.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계약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1][3] 이러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해제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범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제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주로 일시적인 매매 계약과 같이 단발적인 법률행위에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자할때 적용된다.

반면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계속적 계약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며, 해지 시점 이전까지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3] 따라서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미래를 향해 중단시키는 효과만을 가지며, 과거의 법률관계까지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3. 법적 성립 요건 및 절차

행정규칙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1]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1] 1., 일부개정\] - 본문목록열림본문 - 부칙목록열림부칙 - 별표/서식목록열림별표/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첨부파일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검색](Llaw.go.kr(새 탭에서 열림)

발주계획 - 용역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용역 - 용역 2026년도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연간단가) - 용역 2026년도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연간단가) - 용역 2027년 금천구민안전보험 - 용역 2027년 미세먼지 안심 쉼터 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 - 투·출 서울교통공사 5호선 천호~고덕기지간 7개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 투·출 서울교통공사 5호선 마장~천호역간 6개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 자치구 개봉3동 청사 건립 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 - 투·출 [서울교통공사 3호선 지축~구파발역 등 6개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2]

내용 요약 계약은 사법상 권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그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3]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합치한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하다.[3]

개인의 재산 관계나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법률관계는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된다.[3]

4. 서비스 해지 시 주요 고려사항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결된 계약상의 약정 기간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약정 기간은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유효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를 진행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위약금의 산정 방식은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계약예규나 개별 계약서의 규정에 따르며,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된다.[3]

해지 절차를 이행할 때는 금전적 손실 외에도 부수적인 권리의 소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신 서비스나 특정 용역 계약의 경우, 해지와 동시에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재사용이 중단되거나 서비스 이용권한이 즉시 상실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 소멸은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미래를 향해 소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다.[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같은 행정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공 계약의 경우에는 해지 시 더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1] 용역 계약의 해지는 단순한 서비스 중단을 넘어 계약관리 체계 내에서 채무 이행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동반한다. 따라서 해지 시점의 회계연도발주계획에 따른 이행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지에 따른 법적·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5. 분야별 해지 사례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인터넷이나 홈상품과 같은 결합 상품의 이용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해지가 발생한다. 이용자는 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의 효력을 미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해지의 성격을 갖는다.

임대차 계약부동산 관련 계약에서도 해지는 빈번하게 나타난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재산 관계를 자율적으로 형성하며, 계약 기간의 만료나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권리 관계는 계약의 해지를 통해 소멸하며, 이는 사법상 권리의 변동을 수반한다.

정부 입찰공공 계약 관리 영역에서는 행정규칙인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는다. 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공공 부문의 계약 이행과 종료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1] 예를 들어, 용역 계약인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이나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 등은 정해진 기간에 따라 관리되고 종료된다.[2] 또한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과 같은 대규모 공공 사업 역시 계약의 이행과 해지 절차가 엄격히 관리된다.

6. 관련 용어 및 외국어 표현

계약사법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권리자의무자 사이에서 합치된 상태를 의미한다.[3] 이러한 계약 관계의 효력을 미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 해지이며,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계약을 영어로는 Contract, Agreement, Deal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해지는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취소는 Cancellation로 번역되며, 주로 성립 과정에서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하는 성격을 띤다. 반면 해지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일정 기간 효력이 지속된 후,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 용어로서 해제는 Rescission으로 표현하며, 이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소급적 효과를 가진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같은 행정규칙에 따르면, 용역이나 물품 관리와 관련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1] 서울교통공사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나 성능평가용역과 같은 구체적인 발주계획 사례에서도 계약의 성립과 그에 따른 효력의 지속, 그리고 종료 시점의 관리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2]

7. 같이 보기

[1] L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Ccontract.seoul.go.kr(새 탭에서 열림)

[3]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4] Ccontract.lofa.or.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