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형평법은 민사법 체계 내에서 특정한 구제 수단과 그에 부수되는 절차를 의미하는 법적 개념이다.[5] 이 용어는 '공정함' 또는 '균등함'을 뜻하는 고대 프랑스어 'equité'에서 유래하였다.[4] 형평법은 기존의 법률 체계가 가진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발전하였으며, 법적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역사적으로 형평법은 영국법학 체계에서 수 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이다.[2] 보통법의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판사는 일반적인 공정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렸다.[2] 이러한 형평법의 원칙과 규칙은 주로 상급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되었으며, 보통법 관할권 내의 수많은 판례를 통해 그 세부 내용이 규정되어 왔다.[1]

형평법은 일반적인 법률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다. 법률적 구제 수단이 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과 달리, 형평법은 그와 구별되는 별도의 구제책을 제공한다.[5] 또한 형평법은 배심제를 거치지 않는 등 법률 절차와는 다른 독특한 사법 절차를 통해 집행된다.[2] 이러한 특성 덕분에 형평법은 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하는 권리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의 헌법 체계 내에서 연방법원보통법에 따른 소송뿐만 아니라 형평법에 따른 소송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진다.[2] 이는 국가와 시민 사이, 또는 시민과 시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원칙이 보통법과 형평법이라는 두 축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형평법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구체적 타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법적 도구로 기능한다.

2. 역사적 기원과 발전 과정

영국법학 체계에서 형평법은 수 세기에 걸쳐 형성된 독자적인 사법 관할권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2] 보통법의 규칙을 경직되게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의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들은 일반적인 공정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다.[2] 이러한 체계는 보통법과 대립하기보다는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보통법과 형평법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 왔다. 보통법 체계가 정립된 이후, 15세기부터 상급법원판결 보고서들은 국가1시민, 또는 시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원칙들을 상세히 확립해 나갔다.[1] 형평법은 보통법의 엄격한 절차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배심원 없이 진행되는 독특한 절차구제책을 통해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2]

형평법의 발전은 기존의 법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보통법 관할권 내의 소송과 형평법상의 소송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지만, 미국 헌법의 제정자들은 연방법원에이두 가지 관할권을 모두 부여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하였다.[2] 이는 법적 원칙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였다.

현대의 보통법 관할권 국가들에서는 수십만 건에 달하는 판례를 통해 이러한 법적 원칙들이 계승되고 있다.[1] 대륙법 체계와 달리 보통법 체계에서는 검사국가1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를 취하는 등, 형평법적 전통이 반영된 독특한 형사 소송민사 소송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3]

3. Common Law와의 관계 및 차이점

관습법와 형평법은 영미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두 축으로서 역사적으로 분리된 체계로 운영되었다. 15세기 이후 판례를 통해 확립된 관습법은 국가와 시민, 또는 시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원칙을 상세히 구축해 왔다.[1] 관습법은 엄격한 규칙의 적용을 중시하는 반면, 형평법은 관습법의 경직된 적용이 불의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2] 이러한 두 체계의 상호작용은 상급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수십만 건에 달하는 보고된 판례들이 그 관계를 규정하는 기초가 되었다.[1]

두 법 체계는 절차적 측면과 구제 수단의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관습법 체계에서의 소송은 주로 배상금과 같은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반면, 형평법은 관습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절차를 통해 운영되었으며, 특히 배심제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직접 판단을 내리는 특징이 있다.[2] 형평법적 구제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특정 행위의 금지나 이행을 명령하는 등 관습법이 제공하지 못하는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정의를 보완하였다.[2]

현대 법체계에서 두 영역은 역사적 분리 단계를 지나 통합적인 형태로 기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 제정자들이 연방법원에 관습법적 소송과 형평법적 소송 모두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두 체계의 병존을 명시하였다.[2] 또한 대륙법 체계와 달리 관습법 체계에서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며, 대신 검사를 통해 국가가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를 가진다.[3] 이처럼 관습법과 형평법은 서로 다른 절차와 구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의 사법 시스템 내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4. 주요 법적 원칙과 개념

형평법적 교리관습법의 엄격한 규칙 적용이 불의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독자적인 체계이다.[2] 이러한 교리는 일반적인 법적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안의 타당성을 고려한다. 특히 형평법은 배심제 없이 법관이 독자적인 절차와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2] 이는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된 법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탁법은 형평법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신탁 관계에서는 수탁자위탁자수익자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수탁자 의무가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수탁자 의무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하며, 수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형평법은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규율하고, 수탁자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형평법의 원칙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구체화되며, 이는 상급법원판례를 통해 확립된다.[1] 관습법 관할권 내에서 법관이 내린 판결들은 국가1시민 사이, 또는 시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상세한 법적 원칙을 형성해 왔다.[1]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형평법적 교리는 단순한 규칙의 나열을 넘어,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유연한 해석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형평법은 관습법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법적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5. 사법 관할권과 적용

미국헌법 제정자들은 연방 법원관습법에 따른 소송뿐만 아니라 형평법에 기반한 소송을 다룰 수 있는 사법 관할권을 부여하였다.[2] 이는 관습법의 규칙을 경직되게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형평법 관할권 하에서 판사배심원 없이 독자적인 절차구제책을 사용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2]

영미법 체계권 국가에서 관습법과 형평법의 규칙은 주로 상급 법원판결을 통해 확인된다. 현재 영미법 관할권에는 이러한 법적 원칙을 구성하는 수십만 건의 판례가 보고되어 존재한다.[1]

대륙법계영미법계법 체계의 구조적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대륙법계에서는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가될수 있는 당사자 참여 제도인 partie civile가 존재한다.[3] 반면 영미법계의 형사 사건에서 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며, 검사를 통한 국가1의 대리권을 통해 그들의 이익이 보호된다.[3]

6. 현대 법체계에서의 위상

현대 법체계 내에서 형평법은 관습법과 결합하여 운영되며, 주로 상급법원판결을 통해 그 원칙이 확인된다.[1] 홍콩특별행정구를 포함한 여러 관습법 관할권에서는 수십만 건에 달하는 판례를 통해 법적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1] 이러한 판례들은 국가1시민, 또는 시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상세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1]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 제정자들에 의해 연방법원관습법상의 소송뿐만 아니라 형평법에 기반한 소송을 다룰 수 있는 사법권을 부여받았다.[2] 과거에는 배심원 없이 독자적인 절차와 구제수단을 통해 정의를 실현했으나, 현대에는 두 체계가 통합된 형태로 실무에 적용된다.[2] 이는 대륙법 체계와 구별되는 관습법 국가만의 특징적인 구조를 형성한다.[3]

현대 회사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 영역에서도 형평법적 요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적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성의 원칙이 실무적으로 활용된다.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법적 통합 이후에도 형평법적 원칙을 어떻게 현대적 사안에 적절히 투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7. 같이 보기

[1] Wwww.doj.gov.hk(새 탭에서 열림)

[2] Wwww.fjc.gov(새 탭에서 열림)

[3] Wwww.justice.gov(새 탭에서 열림)

[4] Llibguides.usc.edu.au(새 탭에서 열림)

[5] Wwww.law.cornell.edu(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