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은 관습이나 관례와 가까운 말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이나 사회가 반복해 온 특정한 처리 방식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1][3] 특히 행정노동법 영역에서는 기존 방식이 굳어져 제도처럼 작동하는 맥락에서 자주 설명된다.[2][3]

1. 개요

관행은 사회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받아들이고 반복해 온 습관적 행위나 방식으로, 사전적으로는 예전부터 해 오던 대로 하거나 관례에 따라 행하는 것을 뜻한다.[1][3] 일상어에서는 단순한 버릇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기존 방식이 굳어져 별다른 검토 없이 이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1]

관행은 관습이나 관례와 함께 설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완전히 같은 말로 보기는 어렵다.[1] 관습은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안정된 행동양식을 강조하는 반면, 관행은 특정한 절차나 업무 처리 방식처럼 구체적이고 반복된 행위에 더 가까운 맥락에서 쓰이는 일이 많다.[1][3]

2. 의미와 용법

관행이라는 표현은 중립적 의미로도 쓰이지만, 실제 기사나 평론에서는 기존의 낡은 방식, 책임 회피, 조직의 경직성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자주 등장한다.[1][3] 특히 "관행이었다"는 말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 관습적 처리나 부적절한 업무 방식을 정당화하는 수사로 활용되기도 한다.[3]

공공기관이나 조직 내부에서는 새 시책이나 개선안을 거부할 때 관행을 이유로 드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된다.[3] 이 경우 관행은 업무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준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내부 폐쇄성을 드러내는 말로 기능한다.[3]

3. 노동법적 의미

노동법 영역에서 관행은 주로 노동관행이라는 말로 다뤄지며,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노동조건을 가리킨다.[2] 문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조정수당, 휴가비, 상여금처럼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온 항목은 노동관행의 예로 설명된다.[2]

이러한 노동관행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얻는 절차가 중요하다.[2] 따라서 관행은 "늘 해 오던 방식"이라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는 법적·제도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생활 규범으로 이해해야 한다.[2]

4. 부정적 관행과 비판

관행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방식이라는 뜻을 갖지만,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오래 이어졌다는 이유로 관행이라 부르는 경우에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1][3] 특수활동비 상납, 조직 내 괴롭힘, 위법 행위처럼 사회적 정당성이 약한 행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이 자주 지적된다.[1][3]

이런 맥락에서 관행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잘못된 구조를 고착시키는 장치로도 읽힌다.[1][3] 그래서 관행을 바꾼다는 것은 단지 규칙 하나를 수정하는 일이 아니라, 조직이 반복해 온 판단 기준과 책임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 가깝다.[3]

5. 같이 보기

같이 보는 개념들은 관행이 사회적 규범, 절차, 조직 운영과 맞닿아 있을 때 자주 함께 언급된다.[1]

6. 관련 문서

7. 인용 및 각주

[1] Ttimes.kaist.ac.kr(새 탭에서 열림)

[2] Nnodong.org(새 탭에서 열림)

[3] Wwww.dongjaknews.com(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