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기상특보는 호우, 대설, 폭풍해일 등 총 12종의 기상현상에 대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알리는 제도이다.[1] 기상 상황이 악화되어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특보를 발표한다.[3] 이는 기상 변화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기상정보 체계이다.

특보는 발표 대상 지역을 매우 세밀하게 구분하여 운용한다. 대한민국 내의 171개 시·군 단위와 26개 해역을 기준으로 삼아 특보를 세분화하여 발표한다.[1] 이러한 지역별 세분화는 특정 구역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기상 이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각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기상 조건에 따라 특보의 영향 범위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보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로 구분하여 운영된다.[1] 강풍특보를 예로 들면, 풍속이 50.4km/h(14m/s) 이상이거나 순간풍속이 72.0km/h(20m/s)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는 주의보를 발령한다.[3] 반면 풍속이 75.6km/h(21m/s) 이상이거나 순간풍속이 93.6km/h(26m/s) 이상인 상황에서는 경보를 발령하여 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부여한다.[3] 이처럼 수치화된 기준을 통해 재난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다른 기상 현상에서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 대응이 이루어진다. 대설특보의 경우 24시간 동안 쌓이는 눈의 양이 5cm 이상이면 주의보를, 20cm 이상이면 경보를 발령한다.[3] 폭염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 주의보를, 35℃ 이상이면 경보를 내린다.[3] 건조특보 역시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를, 25% 이하일 때 경보를 발령하여 산불 등 2차 피해를 예방한다.[3]

2. 발표 대상 및 범위

기상특보의 대상이 되는 주요 기상현상호우, 대설, 폭풍해일을 포함하여 총 12종으로 구성된다.[1] 각 현상은 재해 발생 가능성에 따라 주의보경보로 구분되어 발표된다.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강풍특보의 경우 풍속이나 순간풍속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며, 건조특보실효습도의 지속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3]

발표 범위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매우 세밀하게 나누어 운용한다. 육상 지역은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총 171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보를 발효한다. 해상에서는 해역을 26개로 세분화하여 각 구역별 상황에 맞게 정보를 전달한다.[1] 이러한 세분화된 체계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기상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특보의 발효 기준은 기상 현상의 종류마다 상이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설특보는 24시간 동안 쌓이는 눈의 양이 5cm 이상이면 주의보를, 20cm 이상이면 경보를 발령한다.[3] 폭염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를 발효하며, 35℃ 이상일 경우에는 경보를 발령한다.[3]

3. 특보의 종류와 분류

기상특보는 호우, 대설, 폭풍해일을 포함한 총 12종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1] 각 현상은 재해 발생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경보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기상청은 각 기상 현상별로 설정된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특보의 단계를 결정한다.

대설특보의 경우 24시간 동안 쌓이는 의 양을 기준으로 삼는다. 대설주의보는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며, 대설경보는 그 양이 20cm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3] 강풍특보 역시 풍속과 순간풍속에 따라 단계가 나뉜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50.4km/h(14m/s) 이상이거나 순간풍속이 72.0km/h(20m/s) 이상일 때 적용된다.

건조특보폭염특보는 습도와 체감온도를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건조주의보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이며, 건조경보는 실효습도가 25% 이하로 떨어질 때 발령한다.[3]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4. 주요 특보별 발표 기준

강풍특보는 예상되는 풍속순간풍속의 수치에 따라 강풍주의보강풍경보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50.4km/h(14m/s) 이상이거나 순간풍속이 72.0km/h(20m/s)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3] 반면 강풍경보는 풍속이 75.6km/h(21m/s) 이상이거나 순간풍속이 93.6km/h(26m/s) 이상인 상황을 기준으로 삼는다.[3]

건조특보실효습도의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일 때 발표한다.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3] 만약 실효습도가 25%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 건조경보를 발령한다.[3]

폭염특보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삼아 폭염주의보폭염경보를 구분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한다.[3] 이는 기온뿐만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열적 환경을 반영한 기준이다.

5. 기상특보 정보 확인 및 활용

데이터 -

기상특보

자료설명 호우, 대설, 폭풍해일 등 12개 기상현상에 대해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기상특보의 발표 기준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171개 시 · 군 단위와 26개 해역으로 세분화하여 발표한다.[1] 특보 통보문 자료를 DB에서 조회하고, CSV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1] 유형 선택 - 자료 - OPEN-API

검색조건

자료보기 전체 5건 CSV Excel | 발표시각 | 지역 | 제목 | 상세정보 | | --- | --- | --- | --- | | 2026-06-03 00:00 | 전국 | 제 06-34호 \| 풍랑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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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별 예보 및 종합 정보

기상청전국 및 주요 권역별로 세분화된 기상예보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단기예보를 포함하여 상세한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8] 이러한 지역별 정보는 사용자가 거주하거나 이동하는 특정 지점의 기상 조건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기상조건을 나타내는 기상관측 테이블에는 관측소 명칭과 함께 구체적인 기상 요소들이 포함된다. 해당 자료에는 기온, 강수량, 풍속, 기압, 시정, 습도 등의 수치가 명시되어 실시간 기상 상태를 보여준다.[6] 특히 기압은 hPa 단위로 표기되며, 시정은 km 단위를 사용하여 대기 상태를 정밀하게 전달한다.

종합적인 기상정보 서비스는 단순한 수치 제공을 넘어 다양한 해양지형 관련 정보와 연계된다. 해역밀물썰물 정보, 일출일몰 시각, 월출월몰 시각 등을 함께 제공하여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7] 또한 산악날씨 정보와 한강홍수통제소홍수 관련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산악 지형이나 하천 인근 지역의 재해 예방을 돕는다. 이 외에도 대기질 정보와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다각적인 기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7]

7. 같이 보기

[1] Ddata.kma.go.kr(새 탭에서 열림)

[2] Ddevweather-super.kma.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gg.go.kr(새 탭에서 열림)

[6] Wwww.kma.go.kr(새 탭에서 열림)

[7] Wwww.weather.go.kr(새 탭에서 열림)

[8] Wwww.weather.go.kr(새 탭에서 열림)

[9] Wwww.weather.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