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 파탄에 이르는 상태를 가리킨다. 일상적으로는 기업의 실패나 지급불능을 설명할 때 쓰이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유동성-위기나 금융-위기와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1][4]
도산은 단순한 적자와 다르다. 현금이 끊기면 현금-흐름과 운전자본이 급격히 악화하고, 그 결과 채무조정이나 법원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큰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면 국가-부도나 구제금융 같은 거시적 개념과도 맞닿는다.[1][4]
1. 법적 의미
2. 절차
3. 실무
4. 징후와 대응
5. 같이 보기
7. 인용 및 각주
[1] 법령 > 본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3] 행정규칙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6조·제6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