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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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목차

하위 메뉴 - 마약류중독자 알아보기 - - 마약류중독의 이해 - - 마약류의 정의 및 분류 - 마약 중독일까요?[1]

마약류의 정의 - ① 마약, ② 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를 합쳐 부르는 통칭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와 해당하는 성분을 정하고 있음.[2]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2]

마약류의 분류 마약류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입,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팬타닐, 페타딘등총 133종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 케타민, 비르비탈, 벤조디아제핀계열, 졸피뎀, 프로포폴등총 272종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카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총 4종 2020년 6월 4일 기준

마약이란?[2]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안내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3] -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5.5.18.)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전면시행(2018.5.18.)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이란 -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보시스템이다.[3]

  •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www.nims.or.kr 로 이동하며 새 창[3]

KIND Korean Integrated Narcotics Database 마약류, 임시마약류/원료물질에 대한 기본물질정보, 규제현황, 카드뉴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4]

공지사항 - 일반공지 2026-06-24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제2026-288호, 2026.06.23) - 일반공지 2026-06-24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중 정정(제2026–289호, 2026.06.22) - 일반공지 2026-06-19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제2026–235호, 2026.05.18) - 일반공지 2026-06-05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제2026-252호, 2026.05.28) 더보기 바로가기[4]

2. 법적 정의 및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의 시행령은 마약류의 구체적인 정의와 성분을 규정하고 있다.[2] 법적 체계 내에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아우르는 통칭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물질들은 오용이나 남용이 발생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들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된다.[2]

마약류는 성분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세분화된다.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팬타닐, 페타딘을 포함하여 총 133종이 지정되어 있다.[2]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케타민, 비르비탈, 벤조디아제핀계열, 졸피뎀, 프로포폴 등 총 272종이 해당한다.[2] 마지막으로 대마 범주는 대마초와 그 수지, 카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의 총 4종으로 분류된다.[2]

변화하는 약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마약류원료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도 운영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KIND 시스템은 이러한 임시마약류와 원료물질에 대한 기본물질정보규제현황을 제공한다.[4] 정부는 새로운 유해 물질의 출현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등의 행정 절차를 통해 규제 대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4]

이러한 법적 분류와 관리 체계는 약물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각 물질은 그 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기준을 적용받는다. 법령에 명시된 성분 분류는 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차단하고 공중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3. 마약류의 유형별 특성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등을 원료로 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성분으로는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팬타닐, 페타딘 등이 포함되며, 2020년 6월 4일 기준으로 총 133종이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2] 이러한 물질들은 오용 또는 남용될 경우 보건상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성분과 종류가 엄격하게 정의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뜻한다. 해당 유형에는 암페타민, 케타민, 비르비탈, 벤조디아제핀계열,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포함되며, 2020년 6월 4일 기준 분류된 종류는 총 272종에 달한다.[2]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물질들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통제된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를 포함하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대마의 성분에는 카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을 포함하여 총 4종의 성분이 포함된다.[2] 대마를 비롯한 모든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된다.[5]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는 마약류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보건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4. 관련 법령 및 규제 체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이 법과 동법 시행령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의 구체적인 정의와 해당 성분을 규정한다. 국가 차원에서 마약류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한다.[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보고 체계를 운영하며 관리 감독을 수행한다.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거나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취급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3] 이러한 보고 의무는 2015년 5월 18일 법 개정을 거쳐 2018년 5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3]

마약류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3] 이 시스템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취급한 모든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보시스템이다.[3] 해당 제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1조의2, 그리고 제13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다.[3] 이를 통해 국가 기관은 마약류의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

5. 마약류 취급 및 보고 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의 취급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고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3]

이러한 보고 체계는 2015년 5월 18일 법률 개정을 거쳐 2018년 5월 18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3] 취급 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취급자가 보고한 모든 내역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근거하여 구축되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독한다. 보고 제도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대마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의 취급 과정이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된다.

6. 정보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은 KIND(Korean Integrated Narcotics Database)를 운영하여 마약류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마약류, 임시마약류, 원료물질에 관한 기본물질정보와 현재의 규제현황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 사용자는 이를 통해 최신 규제 정보를 확인하고 카드뉴스 형태의 시각화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KIND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마약류 취급 보고 시스템과 연계된 소프트웨어를 지원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마약류 관련 종사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기능을 포함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시스템 내에서는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공고 사항이 실시간으로 관리되며, 이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4]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다양한 성분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전달한다. 마약류중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자료와 마약류의 정의분류에 관한 정보도 함께 다루어진다.[1] 이를 통해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보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한다.

7. 같이 보기

[1] E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mfds.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mfds.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nifds.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spo.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