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소소년원과 같은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생활하며 교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사정책 제도이다.[4][3] 대상자가 가정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 메커니즘으로 한다.[3] 이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데 중점을 둔 선진적인 방식이다.

이 제도는 범죄자가 수용시설에 격리될 때 발생하는 가족관계의 단절과 그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3] 또한 수용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감염을 방지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할 수 있도록 돕는다.[3] 이러한 관점에서의 운영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 재범방지라는 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한다.[3]

보호관찰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민간자원봉사자나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범죄인을 선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3]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의 수시면접이나 주거지 방문 등을 통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며, 대상자의 행동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2] 이 과정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경제적 지원 등을 병행하여 대상자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정착을 촉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2]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부가 명령과 관리 체계가 활용된다. 대상자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주거지 상주 및 생업 종사,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대한 순응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2][3] 특히 주취정신장애로 인해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조치를 받게 하거나, 전자감독성충동약물치료와 같은 특수 관리 체계를 통해 범죄 위험성을 통제한다.[3]

2. 제도의 목적과 기능

보호관찰은 범죄인교도소소년원 같은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가정직장 등 기존의 사회적 환경을 유지하며 생활하도록 돕는 형사정책이다.[3] 이 제도는 수용 생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관계의 단절이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3] 또한 수용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감염을 차단함으로써 재범방지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3]

범죄예방정책국은 범법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의 사회적 역량을 개선하여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지향한다.[1] 이를 위해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의 수시면접이나 주거지 방문을 통해 행동과 환경을 면밀히 관찰한다.[2] 이 과정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2]

제도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민간자원봉사자나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범죄인을 선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3] 구체적인 집행 방식으로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성충동약물치료, 전자감독 등이 활용된다.[3] 특히 주취정신장애로 인해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선고에 따라 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조치를 받도록 하는 치료명령제도를 병행하여 범죄성을 개선한다.[2]

3. 보호관찰관의 임무와 역할

보호관찰관보호관찰대상자와 수시로 면접을 실시하거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행동 양식과 주변 환경을 상시 관찰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2]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순응해야 하며,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2]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활동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업훈련 제공, 취업알선, 복학주선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대상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2] 이러한 과정은 대상자가 가정직장 등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3]

치료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전문적인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2] 주취 상태나 정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 통원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투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2] 또한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같은 전문가를 통해 인지행동 등의 심리적 조치가 적절히 시행되는지 감독한다.[2]

4.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보호관찰 대상자는 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순응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대상자는 지정된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며,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2] 만약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계획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나쁜 습관을 교정해야 한다. 또한 선행을 실천해야 하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인물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러한 준수사항은 대상자가 사회복귀를 원활히 수행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1]

특정한 경우에는 치료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 주취 상태나 정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자중 통원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치료 기간을 정하여 명령을 내린다.[2] 이 경우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약물투여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를 포함한 집행 과정을 거치게 된다.

5. 보호관찰소의 주요 업무

보호관찰소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행정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보호관찰 및 조사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행동 양식과 주변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며, 지역사회 내의 민간자원봉사자나 단체와 협력하여 선도 활동을 전개한다.[3]

대상자의 범죄성을 개선하기 위한 명령 이행 관리 업무도 담당한다.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 적절히 수행되는지 감독하며, 대상자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교육이나 봉사를 완료하도록 관리한다. 또한 전자감독 체계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위치와 행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업무를 병행한다.[3]

특수한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명령성충동약물치료 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주취정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선고에 따라 치료기관에서 집행되는 치료 과정을 관리한다.[2]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감독한다.[2]

6. 주의사항 및 관련 정보

보호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와 같은 보호기관을 사칭하여 특정 물품의 납부를 요구하거나 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1] 이러한 요구는 실제 보호기관의 운영 방식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범죄예방정책국은 범법자의 사회적 역량을 개선하여 범죄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은 범법자를 사회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명령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취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선고에 따라 집행된다.[2]

보호관찰 제도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민간 자원봉사자나 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한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의 이행을 관리함으로써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의 역할을 수행한다.

7. 같이 보기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 소년원

[1] Ccppb.go.kr(새 탭에서 열림)

[2] Mmoj.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cppb.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eclipse.org(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