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회용어사전 수정안 수정안은 원안에 추가·삭제 또는 내용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 수정안에는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이 있다.[1] 위원회 수정안의 일반동의로 발의하고 본회의수정안의 발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11인이상의 찬성자(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는15인이상)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토론종결전까지 제출한다(지방의회의회의규칙관련조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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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안의 성립 요건과 특성
의안은 지방자치법과 기타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의미하며,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의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5] 의안의 종류에는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이 포함된다. 수정안은 이러한 원안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때 수정안은 원안이 가진 본래의 목적이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수정안의 발의는 심사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수정동의를할 수 있다. 반면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의안의 성질에 따라 결산이나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같은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의가 불가능하다.[1]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회의 수정안은 해당 안건을 갖추고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의원 11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15인 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하다.[1] 한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마친 수정안은 별도의 찬성 절차 없이도 의제가 된다.[1]
3. 발의 및 제출 절차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의원의 자격과 심사 단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3] 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다만 의안의 성질에 따라 결산이나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1] 또한 수정안은 위원회 단계와 본회의 단계로 구분되는데,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수정동의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구분이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의원 11명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야 한다.[1]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그 중요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5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여 연서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원 요건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중함을 기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수정안이 정당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정 형식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수정안을 발의할 때는 반드시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수정을 제안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첨부해야 한다. 이는 원안의 목적과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삭제 또는 내용 변경을 가하는 수정안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1] 이렇게 준비된 수정안은 본회의의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적절한 형식과 기한을 갖추지 못한 수정안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4. 수정안의 유형
위원회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정 행위를 의미한다.[2] 해당 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수정동의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별도의 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의제로 다루어진다.[1]
본회의 수정안은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제출되는 수정안을 뜻한다. 본회의 단계에서는 소속 위원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본회의 수정안은 반드시 해당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을 갖추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첨부해야 한다.
두 유형은 발의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위원회 수정안은 일반동의의 방식으로 발의되는 반면, 본회의 수정안은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본회의 수정안의 경우 의원 11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해야 발의가 가능하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15인 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하다.[1] 또한 본회의 수정안은 토론종결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5. 심의 및 표결 방식
수정안은 원안과 별개의 독립적인 안건으로서 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다.[2] 본회의 단계에서 발의된 수정안은 의원 11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경우에는 15인 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하다.[1] 이러한 수정안은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보고된 수정안은 별도의 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의제로 다루어진다.[1] 이는 위원회 단계에서의 수정 행위가 이미 내부적인 심의를 거쳤음을 전제로 한다. 반면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원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표결 과정에서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하여 양자택일의 형태로 처리될 수 있다. 의회는 원안을 그대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을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회의 절차는 의안의 성격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며, 결산이나 예비비지출승인과 같이 수정이 불가능한 특정 안건을 제외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된다.
6. 의안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수정안은 원안의 목적이나 성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2][1] 이는 원안의 본질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수정안은 원안과 별개의 독립된 안건으로서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며, 원안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정안과 본회의 단계에서 제출되는 수정안은 그 성격과 절차적 요건에서 차이를 보인다. 위원회 단계에서는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만이 수정동의를할 수 있는 반면, 본회의 단계에서는 소속 위원회의 제한 없이 모든 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1]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보고된 수정안은 별도의 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의제로 다루어진다.[1]
수정안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회의 단계에서 발의되는 수정안은 안건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의원 11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15인 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하다.[1] 이러한 제출은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