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스마트접견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민원인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상접견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민원인은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이 가능한 PC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수용자와 소통할 수 있다.[2] 이 시스템은 태블릿 PC를 포함한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구현되며, 수용자와 민원인 사이의 접견 방식을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6]
이 서비스는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형자 중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에 해당하는 수형자의 가족에게만 이용 권한이 부여된다.[2]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1회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가족 관계를 증명하고 사진촬영을 거쳐 대상자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한다.[2] 등록된 민원인에 한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의 온라인민원 메뉴, 교정민원대표전화(1363),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견예약을할 수 있다.[2][6]
스마트접견은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여 수용자의 가족이 가정에서도 수용자와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접견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이나 iOS 기반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의 기기가 활용될 수 있다.[3]
다만 서비스 이용 시에는 엄격한 보안 및 운영 규칙이 적용된다. 접견 내용을 임의로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접견이 중단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6] 또한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인원이 참여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접견 이외의 행위를 시도할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6]
2. 서비스의 목적 및 특징
스마트접견은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물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과 간편성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수용자와 민원인이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화상접견 환경을 제공한다.[6] 이를 통해 민원인은 가정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PC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다.[2]
이 서비스는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수형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2]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1회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가족여부를 증명하고 사진촬영을 거쳐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한다.[2] 등록된 민원인에 한하여 접견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의 온라인민원 메뉴, 교정민원대표전화(1363),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2] [6]
접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태블릿 PC를 포함한 다양한 단말기가 활용되며, 변호인을 위한 별도의 접속방법 매뉴얼도 제공된다.[1] 다만, 접견 중 내용을 임의로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접견이 중단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6] 또한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인원이 참여하거나 불순한 의도가 확인될 경우에도 접견이 중단될 수 있다.[6]
3. 이용 대상 및 자격 요건
스마트접견은 모든 민원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며, 사전에 등록 절차를 마친 가족 등의 민원인에 한하여 실시한다.[6]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최초 1회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 서류를 통해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진촬영을 통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2] 만약 사전 등록되지 않은 민원인이 접견에 참여하거나 부적절한 의도로 접견 이외의 행위를 할 경우 접견이 중단될 수 있다.[6]
이용 가능한 수용자의 범위는 해당 수용자가 처해 있는 처우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등급을 받은 수형자의 가족만이 스마트접견을 이용할 수 있다.[2] 따라서 접견을 신청하기 전, 수용자의 현재 처우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실제 접견이 허용되는 시간은 각 교정시설의 운영 사정에 따라 일반적인 접견 시간에 준하여 제한될 수 있다.[6]
접견 예약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민원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정민원대표전화인 1363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2] 민원실에 비치된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6] 한편, 변호인의 경우 별도의 접속 매뉴얼을 통해 PC 또는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이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1] 접견 중 내용을 임의로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접견 중단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6]
4. 이용 가능한 단말기 및 환경
스마트접견 서비스는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C와 모바일 기기 환경을 모두 지원한다. 데스크톱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 변호인을 위한 별도의 PC 접속 매뉴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1]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고정된 장소에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바탕으로 접견을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다양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단말기가 활용된다.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의 경우 480*800 해상도를 지원하는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갤럭시 탭10.1 등의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다.[3]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iPhone과 iPad, iPad2, iPod Touch 등의 기기가 이용 가능하다.[4]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기기별 접속 방법과 매뉴얼을 숙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스마트폰 접속 방법과 PC 접속 방법이 구분된 차세대 버전의 매뉴얼을 각각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1] 또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제공되는 오류 안내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다.
5. 접속 및 이용 방법
스마트접견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접견예약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예약은 교정본부 홈페이지의 온라인민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교정민원대표전화인 1363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교정기관 내 민원실에 비치된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다.[6] 예약된 접견 시간은 해당 교정시설의 사정에 따라 접견시간에 준하여 허용된다.
변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스마트접견 프로그램 이용자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매뉴얼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접속 방법과 PC 접속 방법으로 구분되어 제공된다.[1] 현재 제공되는 매뉴얼은 차세대 버전으로 업로드되어 있으며, 접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변호인 스마트 접견 오류 안내 가이드도 함께 운영된다.[1]
접견 시에는 수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임의로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접견이 즉시 중단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6] 또한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접견할 경우에는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진행해야 하며, 운전 중 화상통화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6]
6. 예약 및 관리 절차
스마트접견의 예약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교정민원대표전화인 1363 ARS를 이용하거나, 교정기관 민원실에 비치된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다.[6] 예약된 접견 시간은 해당 교정시설의 운영 사정에 따라 접견 규정에 준하여 허용된다.[6]
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변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이용자 매뉴얼이 배포된다. 해당 매뉴얼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접속 방법과 PC 접속 방법을 구분하여 제공하며, 모두 차세대 버전으로 관리된다.[1] 또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인 스마트 접견 오류 안내 가이드도 함께 제공된다.[1]
접견 시에는 보안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접견 내용을 임의로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접견이 중단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6]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접견할 경우에는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진행해야 하며, 운전 중 화상통화를 하는 행위는 제한된다.[6]
7. 같이 보기
8. 관련 문서
- 교정시설
- 화상접견
- 교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