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장기간 머무르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질은 지구의 평균기온을 약 14℃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3] 그러나 인류 활동에 의해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배출되면,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어야 할 열이 대기에 갇히는 온실효과가 발생한다.[3] 이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유발된다.

산업화 시기인 1850~1890년과 비교했을 때, 2011~2020년 사이의 전 지구 지표면온도는 1.09℃ 상승하였다.[3] 이는 지구의 46억 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한 변화에 해당한다.[3] 이러한 기온 상승 추세는 지역적 차이를 넘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증가는 자연 및 사회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으로 인해 폭염과 같은 극한 고온 현상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3] 특히 지구 기온이 1.5℃ 상승할 경우, 극한 고온 현상은 현재보다 8.6배까지 증가할 전망이다.[3] 이러한 변동성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환경적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배출량을 관리하고 보고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09.4백만톤CO2eq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1%인 15.6백만톤이 감소하였다.[4] 하지만 지속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의 배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축해야 한다.[3]

2. 온실가스 배출의 메커니즘

지구의 온실효과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우주로 방출되어야 할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다시 지표면으로 재방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본래 온실가스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약 14℃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인류 활동에 의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방출되는 열을 대기가 과하게 붙잡아 두는 현상이 심화된다.[3]

이러한 에너지 흡수 및 재방출 과정의 변화는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유발한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시기인 1850~1890년과 비교했을 때 최근(2011~2020년)의 지표면 온도는 1.09℃ 상승하였다.[3] 이러한 급격한 온도 상승은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로 기록된다.

온도 상승에 따른 기후 시스템의 변화는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수준에서 지표 온도가 1.5℃ 상승할 경우, 과거 50년에한번 발생하던 폭염과 같은 극한 고온 현상은 8.6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3] 이는 생태계와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이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를 통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를 포함한 6대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해 왔다.[3]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709.4백만톤CO2eq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다.[4]

3. 배출량 산정 및 분류 체계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ETF 이행을 위한 투명성체계 방식・절차・지침(MPGs) 제50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5] 배출량은 크게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해당 분류는 에너지 부문, 산업공정 및 제품 사용, 농업, 토지이용・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그리고 폐기물 부문으로 나뉜다.[5] 이러한 체계는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여 국가 차원의 배출 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정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국내 배출을 기준으로 총 7종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대상 물질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이 해당된다.[5] 각 부문별로 발생하는 가스의 종류와 양을 정해진 지침에 따라 측정하고 집계함으로써 통계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보고 및 인증 지침이 별도로 존재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통해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서울시와 같이 에너지원별 또는 자치구별 배출량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계수를 적용하여 통계를 관리하기도 한다.[2]

4. 국가 및 지역별 배출 현황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고 지침에 따라 관측 및 산정된다. 2010년 689.6백만톤CO2eq이었던 배출량은 2018년 772.7백만톤과 2019년 754.5백만톤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2020년 708.2백만톤, 2021년 739.6백만톤, 2022년 724.9백만톤으로 변동하였다.[4]

장기적인 관측 자료를 분석하면 최근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3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09.4백만톤CO2eq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인 15.6백만톤이 감소한 수치이다.[4] 이러한 데이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역 단위의 배출 현황 역시 상세한 통계 체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별 및 에너지원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며,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 분포를 확인한다.[2] 해당 통계 자료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며,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2]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간의 관리 체계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조회 기간에 따른 배출량 분포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에너지원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 부산광역시 또한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며 국가 전체의 배출 통계와 연계된 흐름을 보여준다.[4] 이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관리 영역에서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

5. 배출량 통계 및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다양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통해 산출된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단위의 세부적인 배출 정보를 제공하며, 에너지원별로 구분된 배출량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2] 이러한 통계 데이터는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설정한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된다.[2] 해당 자료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자료를 제공하고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가 담당하여 관리한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배출량 관리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기관은 국가·지역 온실가스 통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며, 그중에서도 명세서 배출량 통계를 별도로 제공한다.[6] 이러한 통계 체계는 국가적 차원의 배출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기관은 정해진 지침에 따라 통계를 관리한다. 서울시의 배출량 통계 자료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참고용 데이터로 분류된다.[2] 반면, 국가 차원의 통계는 명세서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거쳐 공표된다.[6]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 패턴과 온실가스 배출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는다.

6. 배출권거래제 및 보고 규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지침에 따라 수행된다. 해당 지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1] 이 규정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기업이 배출량을 어떻게 보고하고, 그 수치를 어떻게 인증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규정한다.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의 배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통계 체계를 운영한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 및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며,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된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통계 자료는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된다.[2]

배출량 통계의 데이터 관리와 제공은 관계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울시의 배출량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며, 실제 관리 업무는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에서 담당한다. 이러한 체계는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7. 같이 보기

[1] L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Eenergyinfo.seoul.go.kr(새 탭에서 열림)

[3] Nnmsc.kma.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busan.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data.go.kr(새 탭에서 열림)

[6] Wwww.gir.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