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입법계획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사전적 설계 단계를 의미한다. 이는 정부입법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입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5]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구체적인 법령안입안 과정이 이어지며,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5]

국가의 법령 체계 내에서 입법계획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향후 추진할 법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법제처가 관리하는 법령정보대한민국국회의사중계일정 등은 이러한 입법 활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이다.[1][2] 계획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토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과 같은 하위 법령이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기능을 한다.[5]

입법계획은 단순히 법안을 만드는 절차를 넘어, 사회적 요구를 법적 규범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 과정이다. 자치법규조례규칙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정에서도 입법계획은 중요한 기초가 된다.[3] 계획이 부실할 경우 법적효력을 갖춘 완성도 높은 법안을 도출하기 어려우며, 이는 곧 행정규칙이나 훈령, 예규 등 하위 규정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1]

효율적인 입법계획 수립은 국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판례헌재결정례를 통해 나타나는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1] 따라서 입법계획은 법령통계법령용어의 정확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1]

2. 정부입법의 단계별 절차

정부입법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정해진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1][5] 입법의 첫 번째 단계는 입법계획의 수립이다. 이 단계에서는 입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추진할 입법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린다. 계획 수립 단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후 진행될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정책 목표와 법적 수단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입법계획이 수립되면 본격적인 법령안의 입안 과정이 진행된다.[5] 입안 단계에서는 설정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문 체계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문언으로 작성한다. 이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목표를 명문화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입안 과정에서 작성된 초안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가 되며, 향후 진행될 검토 단계의 기준점이 된다.

법령안 작성이 완료되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5] 이 과정에서는 입법 내용이 다른 부처의 업무 영역이나 기존의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는지 철저히 검토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하여 입법의 민주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입법 절차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러한 단계적 절차는 법령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3. 국회 입법예고 제도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으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해당 안건의 입법 취지와 핵심 내용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의미한다.[1][4] 이 제도는 국회법 제82조의2 및 국회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을 법적 근거로 삼는다.[4] 입법예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입법예고의 공고 방식은 국회공보국회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다.[4] 이 외에도 신문, 방송, 잡지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4] 이를 통해 입법 과정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논의를 촉진한다.

예고 기간은 법률안의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4]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은 15일 이상의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4] 다만,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4]

4. 입법예고의 법적 근거

국회법 제82조의2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시행해야 하는 입법예고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1][4] 해당 규정에 따라 위원회위원장은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절차는 입법과정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기능한다.

입법예고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세부 사항은 국회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4] 위원장국회공보국회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공고를 수행한다. 이 외에도 신문, 방송, 잡지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법률안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은 15일 이상의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4] 다만,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5. 입법 관련 정보 공개 및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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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다. 경찰청 공고 제2026-20호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1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 [ 공고 제202[8]

6. 입법 활동의 유형 및 범위

대한민국의 입법 체계는 제정 주체와 효력 범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가장 상위 단계의 규범인 법률국회에서 제정하며, 정부입법절차를 통해 대통령령이 만들어진다. 또한 총리령부령은 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발령하는 법령의 범주에 포함된다.[5] 이러한 법령들은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법령 외에도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과 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규칙이 운용된다. 행정규칙은 구체적으로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분류되어 행정 조직 내부의 지침이나 대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1] 이는 법령의 위임을 받거나 행정 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사용되는 규범적 수단이다. 또한 법제처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규칙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자치법규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입법 활동을 전개한다. 자치법규는 조례규칙으로 구성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1] 자치법규의 체계는 현행 자치법규, 연혁, 의견제시사례 등을 통해 관리되며, 이는 지역 사회의 자치권을 실현하는 근거가 된다.

7. 같이 보기

[1] L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Aassembly.webcast.go.kr(새 탭에서 열림)

[3] Llegal.seoul.go.kr(새 탭에서 열림)

[4] Llegislation.na.go.kr(새 탭에서 열림)

[5] Mmoleg.go.kr(새 탭에서 열림)

[8] Oopinion.lawmaking.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