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입법예고는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해당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를 의미한다.[2] 이는 국회공보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2] 이러한 과정은 법안이 확정되기 전 대중에게 공개됨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입법예고의 주요 목적은 국민알 권리를 보장하고 입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2] 법률안의 내용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일반 시민이 해당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부국방부와 같은 소관부처가 발의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등에 대해 입법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4][6]

이 제도는 국회법 제82조의2와 국회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된다.[2] 법률안의 성격에 따라 예고 기간은 차등 적용되는데,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은 15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2] 다만,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2]

입법예고는 전자정부 체계 내에서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나 관련 누리집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4][6]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과 같은 구체적인 법령 개정 사항들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공고된다.[6] 국민은 정해진 입법의견 접수기간 내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입법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가 된다.

2.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률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 실시하는 입법예고는 국회법 제82조의2에 명시된 규정을 근거로 한다.[2] 이와 더불어 국회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뒷받침한다.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법령 체계 내에서 입법계획 수립과 법령안 입안 과정을 거치며 진행된다.[3]

입법예고의 시행 기간은 법률안의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은 15일 이상의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2] 다만,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2]

행정부 산하의 국가보훈부국방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할 때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를 수행한다.[4] 이러한 절차는 전자정부 체계 내에서 공식적인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민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제공한다.[4]

3. 입법예고의 절차와 방식

위원회법률안이 회부된 이후, 해당 안건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장은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국회공보에 내용을 싣거나 국회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수행된다.[2] 이 외에도 신문, 방송, 잡지 및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기간은 법률안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기준이 다르다.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확보해야 하며,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은 15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2] 다만,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입법 과정은 주체에 따라 정부입법국회입법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정부입법의 경우 입법계획의 수립을 시작으로 법령안입안 단계를 거치며,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절차가 뒤따른다.[3] 이는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국회 중심의 절차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4. 입법예고 대상 및 범위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는 법령의 범위는 국가의 법령 체계 전반을 포괄한다. 우선 국회에서 다루는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대통령령이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3] 또한 국무총리가 발하는 총리령과 각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부령 역시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 범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절차는 정부입법 과정에서 법령안입안한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 단계 등을 거치며 체계적으로 수행된다.[3]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 역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예를 들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4] 이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이 제정되거나 변경될 때, 해당 규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관련된 자치법규 또한 입법예고의 범주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조례규칙은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자치법규 체계 내에서 적절한 예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8] 이처럼 입법예고는 중앙정부의 법률 체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법적 규범의 성립과 변경 과정을 모두 아우른다.

5. 국민 참여 및 의견 수렴

국민참여입법센터는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대표하는 공식 누리집으로서,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4] 국민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 안건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법령에 대한 입법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보훈부국방부와 같은 행정기관이 발령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운영된다.[5]

해당 누리집은 의안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용자는 의안번호를 통해 특정 법안을 식별할 수 있으며, 제안자제안일자, 상임위원회소관부처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진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이러닝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과 같은 국회 발의 법안의 추진 현황도 파악이 가능하다.[5]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의견의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시스템은 각 법령제명별로 설정된 입법의견접수기간과 현재 남아 있는 입법의견남은기간을 명시하여 제공한다.[6] 또한, 특정 안건에 대해 국민이 남긴 의견수와 해당 법안의 조회수를 수치로 공개함으로써 입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나타내는 소통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6]

6. 입법예고 정보 관리 및 공개

대한민국 전자정부 누리집은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한다.[5] 관리 대상에는 의안번호대안번호를 포함한 고유 식별 정보와 제안자제안일자가 포함된다. 또한 의안명과 함께 해당 안건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소관부처 정보를 분류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특정 법률안이 어떤 부처의 소관인지, 어떤 위원회에서 논의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국회는 입법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별로 진행 중인 입법예고 목록을 공개한다.[7] 공개되는 정보에는 의안번호법률안명, 그리고 해당 안건에 대해 접수된 의견등록수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국민의 참여도가 높은 관심 입법예고를 별도로 소개하여 국민의 소리를 통한 소통을 강화한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 목록은 국회추진일자의결현황에 따른 의결일자를 바탕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된다. 예를 들어 정진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같은 구체적인 의안 정보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관리될 수 있다.[5] 이처럼 의안의 발의부터 의결에 이르는 전 단계의 데이터는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7. 같이 보기

  • 국회법
  • 정부입법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2] Llegislation.na.go.kr(새 탭에서 열림)

[3] Mmoleg.go.kr(새 탭에서 열림)

[4] Oopinion.lawmaking.go.kr(새 탭에서 열림)

[5] Oopinion.lawmaking.go.kr(새 탭에서 열림)

[6] Oopinion.lawmaking.go.kr(새 탭에서 열림)

[7] Ppal.assembly.go.kr(새 탭에서 열림)

[8] Wwww.elis.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