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과는 문맥에 따라 범죄 기록과 학적 변경이라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다. 법률적 관점에서의 전과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을 의미한다.[6] 반면, 교육 기관에서의 전과는 학생이 소속된 전공이나 학과를 변경하는 학사 행정 절차를 뜻한다.[8]

범죄 기록의 경우, 피고인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거나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때 유죄 판결이 성립된다.[6] 다만 모든 유죄 판결이 반드시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판결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6] 미국 시민권자의 사례를 보면, 해외 거주를 위해 경찰 기관을 통해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거나 선행 행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1]

학사 행정에서의 전과는 학생에게 전공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8] 대학교학칙이나 내규에 따라 세부 운영 지침이 결정되며, 재학생은 일정 기간 이상의 학기를 이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8] 다만 교원 양성 과정이나 의료 인력 양성 과정과 같은 특정 학과, 또는 편입학 학생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8]

전과 기록은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1] 입양, 취업, 또는 학교 입학 등의 사유로 인해 범죄 경력 증명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형사 기록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도 한다.[1][6] 따라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존재한다.[6]

2. 범죄 기록으로서의 전과

유죄 판결은 피고인이 법원유죄를 인정하는 유죄 인정을 하거나, 판사 또는 배심원으로 구성된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 성립한다.[6][7]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사례에서 반드시 전과가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6] 법원은 특정 상황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6]

범죄 기록의 공개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공식적인 유죄 판결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자신의 범죄 경력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6] 이러한 공개 의무는 입양, 학교, 또는 취업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요구되기도 한다.[1]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서 범죄 경력 증명서나 범죄 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1] 이러한 조회를 위해서는 거주지 또는 과거 거주지의 경찰서를 방문하여 또는 지역 단위의 범죄 기록 검색을 요청해야 한다.[1] 대한민국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이나 방문 방식으로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2]

3. 형사 처벌의 종류와 결정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정신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형벌을 결정한다. 성인인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18세 미만의 피고인에게는 구금 명령인 '구금 및 훈련 명령'을 내릴 수 있다.[5] 만약 피고인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교도소 수감 대신 병원에 머물도록 하는 병원 수용 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5]

징역형의 집행 방식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유예될 수 있다. 법원은 최대 2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 결정을 내릴 수 있다.[5] 이러한 형벌의 결정은 피고인이 향후 사회에 복귀할 때 범죄 기록의 공개 범위나 기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범죄 기록의 확인은 입양, 학교 입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요구될 수 있다.[1]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 체류 시 범죄 경력 증명서 또는 범죄 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거주지나 과거 거주지의 경찰서를 통해 범죄 기록 조회를 요청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1] 대한민국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위해 인터넷이나 방문 신청 방식을 사용하며, 신청 후 결과 수령까지는 약 14일이 소요된다.[2]

4. 범죄 경력 조회 및 증명

해외 체류를 준비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범죄 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1] 이러한 증명서는 입양, 학교 입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배경 조사를 신청하려면 본인이 거주했거나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지역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일부 경찰서의 경우 신청자가 직접 대면하여 요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지역 또는 단위의 형사 기록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1]

영국의 경우 내무부의 규정에 따라 해외 범죄 기록 정보를 취득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이는 영국 내의 고용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자 신청 시 영국 이민 규칙을 충족하기 위해 해외 범죄 기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4] 해외에서의 범죄 기록 처리 절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관련 대사관 또는 고등판무관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4]

대한민국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범죄경력회보서의 신청 목적은 수사재판을 위한 경우, 외국 입국 또는 체류를 위한 경우, 그리고 취업 제한 확인을 위한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2] 대한민국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3,000원이다.[2] 경찰청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경우 발급까지 약 14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경찰청범죄경력회보서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2]

5. 범죄 기록의 공개 및 고지 의무

특정한 상황에서는 유죄 판결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범죄 기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6] 피고인기소되었거나 법원에 출석한 사실,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고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6] 본인의 범죄 경력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 범위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6]

고용주에게 범죄 기록을 알리는 문제는 해당 기록이 기록 말소 또는 실효된 상태인지에 따라 결정된다.[5] 형사 처벌의 종류와 그에 따른 집행 유예 여부 등은 고지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5] 따라서 개인이 직장에 취업하거나 대학에 입학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는 본인의 전과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5]

영국내무부 규정에 따르면, 영국고용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영국 이민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외 범죄 기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4] 이는 비자 신청 시 해외에서의 범죄 기록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4] 해외범죄 기록 처리 절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고등판무관 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4]

6. 대학 학사 제도상의 전과

대학의 학사 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전과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학생이 입학 당시 결정한 전공 외에도 본인의 적성이나 진로 계획에 따라 새로운 학문 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이다. 전과는 학칙 제5장 및 학사에 관한 내규 제4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대학은 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8]

전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차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이나 편입학 학생은 전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과 신청 시 여러 학과에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미 폐지되었거나 다른 전공으로 전환된 학과로는 이동할 수 없다. 전입 학과의 경우 수업 가능 여부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성적 제한을 두거나 시험 또는 실기 능력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8]

모든 과정이 전과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교육 과정의 특수성에 따라 신청이 엄격히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교원 양성 과정에 해당하는 사범대학 및 일반 대학의 교직 과정은 전과가 제한된다. 또한 의료 인력 양성 과정에 속하는 보건의료과학대의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등도 전과 신청이 불가능하다.[8] 이러한 특수 과정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회보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범죄경력회보서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3] 이러한 제한은 전문적인 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결과적으로 전과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과별 교육 여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7. 같이 보기

[1] Ttravel.state.gov(새 탭에서 열림)

[2] Wwww.gov.kr(새 탭에서 열림)

[3] Wwww.gov.kr(새 탭에서 열림)

[4] Wwww.gov.uk(새 탭에서 열림)

[5] Wwww.gov.uk(새 탭에서 열림)

[6] Wwww.legalaid.qld.gov.au(새 탭에서 열림)

[7] Wwww2.gov.bc.ca(새 탭에서 열림)

[8] Wwww.cju.ac.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