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종합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한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4] 대한민국 과세 체계에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2] 이 중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2] 납세자는 이러한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체계는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 동안 발생시킨 소득을 다음 해에 확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을 취한다.[1]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2]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어 적용된다.[1] 만약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할 수 있다.[2]
소득의 발생 형태에 따라 신고 시점과 절차에 차이가 존재하며,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1] 또한 국외 이전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1] 이러한 신고 제도는 국가의 조세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납세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적극행정 일환으로 특정 대상자에게 세정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납세자 등에게는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해 주는 등의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다.[1] 납세자는 홈택스와 같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3]
2. 종합소득의 구성 항목
종합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2]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등을 의미하며,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출자 지분에 따라 받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이러한 금융 관련 소득들은 종합소득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관리된다.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며, 여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된다.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의미하고, 연금소득은 공적 또는 사적 연금 체계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1]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위 항목들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한다.
납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위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인 신고 기간보다 연장된 기한을 적용받는다.[1] 예를 들어 2025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2]
3. 신고 및 납부 대상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구체적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2] 일반적인 납세자의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이들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2] 예를 들어 2025년 귀속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 대상자는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고 기한이 적용된다. 또한 국외이전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1]
4. 법정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의 일반적인 법정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거주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2] 만약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1] 예를 들어 2025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 진행된다.[2]
특수한 신고 의무를 가진 납세자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연장된 기간을 적용받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2]
특수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고 기한이 적용된다. 상속이 개시되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1] 또한 국외이전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도 한다.[2]
5. 신고 방법 및 서비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자 own_문서_주제_주제_주 대상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own_문서_주제_주제_주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2].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2]. 또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1].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1]. 홈택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 own_문서_주제_주제_주 전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3]. 납세자는 홈택스 내 마련된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복잡한 신고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3].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 own_문서_주제_주제_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납세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도 한다[1]. 이러한 서비스는 납세자가 세무 행정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서비스도 함께 연계하여 제공한다[3].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원활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서비스 바로가기를 통해 관련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3].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장려금 신청이 필요한 대상자가 own_문서_주제_주제_주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3].
6. 관련 제도 및 지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다.[1]
종합소득세 개요 글자크기가가가가 | 법정신고기간 | 제출대상서류 | | --- | --- | | 1.[1]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납세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1]
홈택스 신고안내 임시페이지 -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3] 원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원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서비스 바로가기 원활 홈택스 바로가기[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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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70, §70조의2).[2]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6.6.1. 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6.6.30. 까지) 신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아래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2]
7. 같이 보기
8. 관련 문서
- 소득세법
- 이자소득
-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