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전체메뉴 보기 바로가기 -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1]

정부디렉터리는?[4] 행정정보시스템이 수시로 참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기반시스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조직정보와 직원정보를 조직도 형태로.[4]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등전 정부기관과 행정업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조직정보와 직원정보를 조직도 형태로 관리하여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각 기관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중계시스템, 인터넷민원서비스(정부24),[4]

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다.[9] -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새창으로 열기 - [ 행정안전부[9]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별표·서식 - 법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자치법규(조례·규칙) - 현행 자치법규 - 연혁(전체) - 의견제시사례 - 최신자치법규 -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 판례·해석례등(헌재결정례·행정심판재결례) - 판례 - 헌재결정례 - 법제처 해석례 - 행정심판재결례 -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 중앙부처 1차 해석 - 위원회결정문 -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 그밖의 정보 - 공공기관 정관/규정 - 대학 규칙/규정 - 지방공사·공단 등 규정 - 법령용어 - 전자법령집 - 법령캘린더 - 법률명약칭 - 자주 하는 질문 - 법령통계 - 개선의견 - 사용방법 - 법적효력/저작권 전체메뉴 닫기 법제처 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 를 제공한다.[1]

![정확한 검색결과를 원하시면 검색어를 쌍[1]

행정규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시행 2025.[2]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2]

2. 법적 근거 및 법령 체계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의 단계적 구성을 통해 체계를 형성한다.[1] 이러한 법령 체계는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과 행정업무시스템의 근거가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국가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의 형태로 존재하며 행정 내부의 운영 지침 역할을 한다.[2]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행정안전부고시행정기관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는다. 이러한 규칙들은 행정정보공동이용중계시스템이나 전자문서유통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운영의 세부 기준이 된다.

자치법규조례규칙으로 구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규범이다. 자치법규 체계 내에는 현행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연혁의견제시사례 등이 포함되어 관리된다. 또한 지방공사지방공단규정 등은 자치법규와 연계된 행정 운영의 범주에 포함된다.

3. 정부 조직 및 인력 관리 시스템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은 국가의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을 포함한 전 정부 조직의 구조와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시스템은 정부기구도를 통해 국가 전체의 조직 체계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며, 각 기관별기구도를 별도로 관리하여 개별 기관의 세부적인 조직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6] 또한 신설기구의 생성이나 인력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며, 조직진단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운용한다. 이는 각 기관이 배정받은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통해 집행적 기능이 강한 기관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한다.[6]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행정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행정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법적 근거와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은 정보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2] 이러한 지침은 공공기관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직과 인력을 관리할 때 기술적 표준과 행정적 절차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행정규칙과 같은 법적 체계는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4. 행정정보 공유 및 연계 체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정보유통 신청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며, 신규이용기관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3] 이를 통해 기관 간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며 행정 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정부디렉터리행정정보시스템이 수시로 참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반 시스템이다.[4] 이 시스템은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을 포함한 전 정부 조직의 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행정업무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의 정보도 포함하여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디렉터리는 각 기관의 조직정보직원정보조직도 형태로 관리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이나 각 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에서 활용된다. 더불어 전자문서유통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중계시스템, 그리고 인터넷민원서비스정부24와 같은 주요 행정 서비스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4]

5.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행정기관공공기관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근거하며,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통해 운영의 표준화를 도모한다.[2] 이 규정은 시스템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보안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각 기관은 지침에 명시된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운영 표준화 과정은 개별 기관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문제를 방지하고, 국가 전체의 행정정보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2]

행정정보공동이용 체계 내에서 신규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기관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규이용기관 신청가이드에 따라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와 같은 고도화된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3] 이는 기관 간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6. 지방자치단체 및 특수 목적 행정시스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자적인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서울특별시스마트도시정보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디지털서울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5] 이러한 체계는 도시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기반이 된다.

부산광역시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부산광역시는 무더위 쉼터 안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공공계약 모니터링 등 지역 사회의 복지와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7] 이는 지역 단위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이다.

특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훈련기관 행정지원시스템인 HRD-Net은 특정 대상의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해당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는 훈련기관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X-Platform이라는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8] 사용자는 설치된 심사평가 및 행정지원 아이콘을 통해 접속하며,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수행한다.

7. 같이 보기

[1] L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share.go.kr(새 탭에서 열림)

[4] Ddir.go.kr(새 탭에서 열림)

[5] Nnews.seoul.go.kr(새 탭에서 열림)

[6] Oorg.go.kr(새 탭에서 열림)

[7] Wwww.busan.go.kr(새 탭에서 열림)

[8] Wwww.hrd.go.kr(새 탭에서 열림)

[9] Wwww.mois.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