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법률상 등록된 이름을 바꾸는 절차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개명신고를 해야 하며,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다.[1] 따라서 법원의 허가와 새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는 서로 구별되는 단계다.[4]
1. 개요
허가를 받았더라도 신고를 마쳐야 새 이름이 등록부에 반영된다. 법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1] 이름을 등록부의 법적 이름으로 바꾸는 개명은 예명이나 필명처럼 별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5]
이름 변경을 허가하는 사례에는 종전 이름이 성별 정정 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된 사안이 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성별란 정정과 이름 변경을 함께 허가했다.[3] 허가 뒤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의 이름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4]
2. 개명의 법적 근거와 허가 절차
3. 개명 사유와 사례
4. 개명신고의 기한과 기재 사항
5. 개명신고 후 등록과 후속 변경
6. 관련 문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부
- 예명과 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