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법률상 등록된 이름을 바꾸는 절차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개명신고를 해야 하며,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다.[1] 따라서 법원의 허가와 새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는 서로 구별되는 단계다.[4]

1. 개요

허가를 받았더라도 신고를 마쳐야 새 이름이 등록부에 반영된다. 법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1] 이름을 등록부의 법적 이름으로 바꾸는 개명은 예명이나 필명처럼 별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5]

이름 변경을 허가하는 사례에는 종전 이름이 성별 정정 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된 사안이 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성별란 정정과 이름 변경을 함께 허가했다.[3] 허가 뒤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의 이름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4]

2. 개명의 법적 근거와 허가 절차

대한민국의 개명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개명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개명은 등록된 법적 이름을 바꾸는 절차이므로 예명이나 필명을 사용하는 것과 구별된다.[5] 법원의 허가는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받는 결정이고, 이후 개명신고는 허가받은 새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다.[4]

3. 개명 사유와 사례

개명 사유의 예로는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난해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이름 표기, 동명이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 등이 제시된다.[5] 이름 때문에 놀림이나 조롱을 받아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도 사례로 언급된다.[5]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판례에서는 성별 정정 뒤에도 종전 이름을 쓰는 것이 신청인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성별란 정정과 함께 개명을 허가했다.[3] 이 사례는 이름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3]

4. 개명신고의 기한과 기재 사항

개명신고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1]

신고서에는 개명허가서 등본을 첨부한다.[1] 이처럼 신고 기한,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다.[2]

5. 개명신고 후 등록과 후속 변경

개명신고는 허가받은 새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단계다.[4] 법원의 허가만으로 모든 기관의 이름 정보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를 마친 뒤 등록부에 새 이름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다.[4]

등록부 반영을 확인한 뒤에는 신분증, 여권, 금융, 보험, 통신 등의 이름 정보를 차례로 정리하는 사례가 제시된다.[4]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과 각 기관이 보유한 이름 정보를 갱신하는 일이 별개의 후속 작업임을 보여준다.[4]

6. 관련 문서

7. 인용 및 각주

[1] L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3] Pportal.scourt.go.kr(새 탭에서 열림)

[4] Ssilmuon.com(새 탭에서 열림)

[5] Uunisquads.io(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