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낙태)는 임신을 자발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의학정보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전 임신을 인공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눈다.[1][5]
1. 개요
2. 임신중지 방법과 의학적 분류
3. 법률과 허용 기준의 국가별 사례
프랑스에서는 공중보건법과 형법이 임신중지의 허용 기간과 절차, 의사의 설명 의무 등을 다룬다. 해당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에는 임신한 당사자가 원할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임신중지를 허용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규정한다.[2]
아르헨티나는 2020년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전에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등으로 허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8] 이 사례들은 임신중지 법률이 국가마다 서로 다른 허용 기간과 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2][8]
4. 의약품 허가와 안전관리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자료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품목허가 심사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3,189건이 적발됐고, 수사 의뢰는 7건이었다.[3]
자료는 비공식 경로로 구매한 약물의 품질 문제와 복약지도 부재가 약물 사용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개선 과제로 임신 주수 확인과 이상반응 대응을 포함한 진료지침, 불법 유통 제품의 품질검사, 위조·불량 제품 경보체계를 제시한다.[3] 이는 의약품 허가와 의약품 안전관리가 함께 논의되는 배경이다.[3]
5. 임신중지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
6. 인권과 공중보건 관점
국제앰네스티는 임신중지를 시도하거나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데 반대하며, 임신중지와 관련된 합병증을 치료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불필요한 제한과 지연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4]
앰네스티 자료는 임신중지를 제한하더라도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황까지 막을 수 없고, 안전하지 않은 시술에 의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4] 프랑스 사례에서는 사회보장 체계에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이 설명되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를 합법적이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공중보건 문제라고 밝혔다.[2][8] 이 논의는 공중보건과 인권의 관점에서 임신중지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다룬다.[4]
7. 관련 문서
- 임신중지 의약품
- 인공임신중절
- 재생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