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직업체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5]

1. 개요

사업연도는 해당 연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다. 업무처리기준이 바뀌면 참여 대학에 전자 공문으로 안내되며, 기준에는 지원 대상과 선발 요건, 지원 내용, 근로기관 등록 및 배정 등이 포함된다.[1]

근로 유형과 구체적인 운영 조건은 대학과 사업 유형에 따라 안내된다. 예를 들어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은 방학 중 다양한 근로지를 경험하고 역량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며, 일반 국가근로와 별도 모집 일정을 둘 수 있다.[3]

2. 지원 자격과 선발 기준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과 입학예정자다. 재단과 소속 대학의 선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 선발 요건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와 직전 학기 성적 C0 수준, 즉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다.[2]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이나 봉사·취업연계 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긴급 위기 여부는 관련 증빙과 대학의 학생 면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2]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와 자립준비청년 등은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 가족돌봄청년도 우선선발 대상이다.[2]

3. 근로 유형과 참여 제한

안내된 근로 형태에는 일반 국가근로,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취업연계중점대학 유형,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등이 있다.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의 사례로는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학습지원과 캠퍼스 안팎의 이동을 돕는 이동지원이 있으며,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유형별로 다를 수 있다.[3][6][7]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과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의 이동지원 사례에서는 다른 국가근로장학 활동은 제한하면서 교내근로장학은 허용하는 조건도 안내되어 있어, 세부 참여 조건은 유형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4][7]

근로지 대표자나 담당자가 학생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 혈족인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하도록 안내한 사례가 있으며, 뒤늦게 확인되면 장학금 환수나 근로 자격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6][8]

4. 근로 시간과 장학금 지급

대학별 안내 사례에서 2026학년도 2학기 교내 근로 시급은 10,320원, 교외 근로 시급은 12,790원으로 제시됐다. 이 금액은 해당 대학과 학기 안내의 사례이므로, 실제 적용 시급은 참여 대학과 근로 유형의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7][8]

가천대학교의 2026-2학기 안내 사례에서는 학기 중 월 최대 80시간, 하루 최대 8시간, 학기당 최대 640시간을 제시했다. 일부 유형이나 특정 학생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안내에는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등 일부 대상의 학기 중 월 최대 160시간과, 별도로 명시된 일부 대상의 학기당 최대 800시간 예외가 포함되어 있다.[8]

장학금은 출근부에 입력된 월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근로 당일 출근부에 출퇴근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누락된 시간은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급과 시간 한도, 기록 방식은 대학 및 근로 유형별 안내를 따라야 한다.[8][9]

5. 신청과 선발 절차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의 희망근로지 신청은 하계방학에는 5월 중, 동계방학에는 11월 중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신청 기간은 매 학기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학기의 공지에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3]

취업연계중점대학의 한 사례에서는 기관 모집 뒤 학생을 모집하고, 사전 심사와 기관별 매칭, 면접 및 선발을 거쳐 재단 시스템에 기관과 학생을 등록했다. 이 사례의 순서는 해당 대학의 모집 절차이며, 다른 대학이나 유형의 절차와 일정은 다를 수 있다.[6]

대학 공고에는 신청 서류와 제출 방법, 참여 확인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선발 후에는 근로지 담당자와 근로시간 및 업무를 협의하고, 학적이 휴학·졸업·자퇴 등으로 바뀌면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6][8]

6. 출근부 관리와 유의사항

출근부는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근로 당일 정확히 입력한다. 입력하지 않은 근로시간은 지급 대상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기록을 나중에 입력할 수 없는 안내 사례도 있으므로 실제 근로 시간에 맞춰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한다.[9]

위치 기반 출퇴근 기록에 오류가 있거나 직접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지 담당자에게 수정 또는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한 방학 근로 안내는 출근 기록 누락이 일정 횟수를 넘으면 장학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한다.[9]

대학별 안내에는 휴게시간 준수와 이해관계 신고, 참여 확인 및 근로 포기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일부 공고에서는 의무 근로기간 중 포기하면 이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해당 학기 공고의 조건을 살펴야 한다.[6][8]

7. 관련 문서

  • 한국장학재단
  •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 취업연계중점대학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8. 인용 및 각주

[1] Wwww.data.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kosaf.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kosaf.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kosaf.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kosaf.go.kr(새 탭에서 열림)

[6] Wwww.skuniv.ac.kr(새 탭에서 열림)

[7] Wwww.dongguk.edu(새 탭에서 열림)

[8] Wwww.gachon.ac.kr(새 탭에서 열림)

[9] Wwww.catholic.ac.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