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연고주의·온정주의와 결부된 청탁 관행을 규제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진다.[8][7]
1. 개요
2. 적용 대상과 주요 용어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가 포함된다. 공직자등은 국가·지방공무원과 법률상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을 가리킨다.[8]
금품등은 돈이나 물품 같은 재산상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 음식·주류·골프 접대와 교통·숙박 편의, 취업 제공, 채무 면제, 이권 부여처럼 유형 또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한다.[8]
일반인도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약속하면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 적용 여부는 청탁을 한 사람이 공직자인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4][2]
3. 부정청탁의 금지 대상 직무
법은 인허가와 행정처분, 공직자 인사, 위원이나 시험·선발 위원 선정, 수상·장학생 선발,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 보조금 업무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열거한다. 학교의 입학·성적·논문심사, 병역 업무, 공공기관 평가, 행정지도·단속·감사, 수사·재판 관련 업무도 포함된다.[11][9]
금지되는 행위는 이런 직무에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공직자등이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법령에는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규정뿐 아니라 공무원법이나 절차법 등도 포함될 수 있다.[10][11]
예를 들어 채용 면접위원에게 특정 응시자의 점수를 높여 합격시키도록 청탁하는 행위가 사례로 제시된다. 공사 금액을 나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정 업체를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의 예로 든다.[3]
4. 금지 행위의 예외
법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예외로 둔다. 관련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행위도 해당할 수 있다.[11]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달라고 신청하고 진행 상황이나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도 예외에 포함된다.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의 설명이나 해석을 질의·상담하는 행위 역시 법에 열거돼 있다.[11]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정책·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다. 다만 예외는 법률이 정한 절차와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4][11]
5. 위반행위 신고와 제재
신고 대상에는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과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행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신고하지 않은 외부강의나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2]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직접 자신을 위해 한 청탁도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직접 자신을 위한 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과 구별되며, 청탁자가 공직자등이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5]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다.[5][12]
6. 공공기관과 국가의 책무
7. 관련 문서
- 부정청탁
- 공직자등
- 금품등
- 공익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