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치고, 재판 단계에서는 출석 확보와 증거인멸 방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1]
1. 개요
2. 법적 정의
3. 구속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본다.[2][5] 이 사유들은 구속의 기본 전제이므로, 법원은 단순한 혐의 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주의 위험과 증거보전 필요성까지 함께 살핀다.[2][5]
구속은 수사 편의가 아니라 절차 보장을 전제로 한 예외적 조치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구속과 불구속의 선택은 방어권 보장과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다.[5] 이런 판단은 형사소송법과 영장 실무가 함께 만드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2][5]
4. 수사 절차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1][3] 2000년대 법 개정 취지에는 구속전피의자심문 제도를 신설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6]
심문 절차가 열리면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기회를 얻고, 변호인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다툴 수 있다.[3][6]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치소나 미결수용실에 수용될 수 있으며, 구인과 구금의 집행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1][3]
5. 재판 절차
6. 최근 사례
2025년 7월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연합뉴스는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다.[7] 같은 해 8월 12일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연합뉴스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를 함께 보도했다.[8]
이 두 사건은 특별검사 수사와 영장 실무가 정치적 사건에서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7][8] 동시에 구속전피의자심문과 구속영장이 실제로는 특정 인물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형사절차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제도라는 점도 드러낸다.[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