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농부’와 ‘농민’은 일상적으로 뜻이 거의 같다.[1] 다만 농민은 가족노동을 바탕으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생계를 꾸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5] 가족이 노동력과 생산 자원을 관리하고 농업 관련 의사결정을 주관하는 가족농은 이 구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1]

1. 개요

법률과 행정에서 주로 쓰이는 말은 농업인이다. 제시된 기준에는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2] 영농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도 농업인에 포함되어, 농업인의 범주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넓게 규정되어 있다.[2]

농부의 생산 방식과 생계 형태는 다양하다. 농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농도 있고, 다른 경제활동을 함께 하면서 농업을 중요한 생계 방편으로 삼는 겸업농도 있다.[1] 농촌의 공동 활동이나 도시의 텃밭 재배처럼 농업은 생산을 넘어 협업과 교육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1][3][4]

2. 농부와 관련 용어의 범위

농부는 사전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며, 농민과 뜻이 거의 같다.[1][2] 농민은 직업적으로 가족노동을 바탕으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5] 반면 농업인은 법적 요건에 따라 정해지는 용어여서,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고용인도 포함할 수 있다.[2]

농가는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의 집이나 함께 농사짓는 가족 단위를 가리킨다.[2] 농업경영체는 농업 관련 지원 제도에서 사용하는 등록 단위로, 농가 단위나 영농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2] 따라서 농가와 농업경영체는 각각 생활과 생산을 중심으로 한 단위, 행정상 등록 단위라는 차이가 있다.[2]

3. 농부의 생산 활동과 생계

농민을 직업적으로 좁혀 볼 때에는 농업을 생계의 바탕으로 삼고, 경종이나 사육 같은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지가 기준이 된다.[5] 농업 자재의 생산이나 농산물 유통·가공처럼 넓은 의미의 농업 관련 활동과 구분해, 토지를 기반으로 작물을 기르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본다.[5]

가족농에서는 가족이 노동력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제공하고, 토지 등 생산 자원을 관리하며 농업 관련 의사결정을 주관한다.[1] 토지를 빌려 농사짓는 경우에도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과 가족노동에 바탕을 둔다면 가족농으로 볼 수 있다.[1] 농업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전업농과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겸업농이 있으며, 겸업농도 농업을 중요한 생계 방편으로 삼으면 농민으로 불릴 수 있다.[1]

4. 토지와 노동에 따른 농민 구분

토지의 소유·점유 형태에 따라 농민을 자작·자소작·소자작·소작·농업노동자로 구분해 왔다.[5] 경지 규모에 따라 대농·중농·소농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토지만으로 농민의 계층을 구분하기는 어렵고 소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설명된다.[5]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빌려 경작하더라도 가족노동과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에 바탕을 둔 경우 가족농이자 농민으로 볼 수 있다.[1] 농기업 등에 고용된 임금 노동자는 흔히 농업노동자로 불리며 농민 범주에서 제외되기도 한다.[1][5] 다만 농민을 토지 점유 여부와 다르게 규정하면 토지가 없는 농업노동자도 농민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5]

5. 한국 농민의 생활 변화와 공동체 활동

1949년 농지개혁을 계기로 한국 농민의 다수가 소작농에서 자작농 지위를 얻었다.[1] 그러나 전후 복구 과정의 부담과 1951년부터 시행된 고율의 현물세, 잉여농산물 도입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민의 생활이 곧바로 나아지지는 않았다.[1]

1960년대 중반 이후 농민의 경제생활은 꾸준히 향상되었고, 고리채 정리와 종합농협 창설은 농촌 금융 제도의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1]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는 마을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이 진행됐으며, 상품작물 재배가 확산되고 농민 소득도 향상됐다.[1]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풀 깎기 같은 공동 활동도 농촌 환경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1]

6. 농부의 협업과 활동 사례

강원도 고성의 농업인 모임 ‘특수작목’은 네 농가가 어린잎채소를 재배하며 협업한 사례다.[4] 회원들은 상품 규격을 맞추지 못한 작물을 폐기하는 일을 계기로 품질 기준의 중요성을 익혔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중시했다.[4] 어린잎채소는 종자를 뿌려 잎이 어린 상태에서 수확해 이용하는 채소를 가리킨다.[4]

전북 고창의 ‘녹색스쿨’은 농촌 체험을 교육으로 연결한 농업인 모임이다.[4] 농업인이 교육자가 되어 바른 먹을거리와 텃밭 교육을 진행했으며,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과 학습을 목표로 삼았다.[4] 도시농업 사례로는 도시 텃밭, 건물 옥상 재배, 지역 공동체 농장 등이 소개되며, 일본에서는 기업과 연계한 재배와 옥상정원, 미국에서는 공동체 농장, 독일에서는 공용지를 활용한 정원이 운영된 사례가 있다.[3]

7. 관련 문서

8. 인용 및 각주

[1] Ffolkency.nfm.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jeonbuk.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nongsaro.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nongsaro.go.kr(새 탭에서 열림)

[5]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