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권거래소(NYSE)는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증권거래소로, 기업의 주식과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거래소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투자자들이 사고팔 수 있도록 거래 환경을 제공하며, 대륙간거래소(ICE) 산하에 있다.[3][5]

1. 개요

NYSE에서는 다양한 기업의 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상장 기업 수는 자료마다 다르게 제시되지만, 은행·제조·에너지·소프트웨어 등 여러 산업의 기업과 해외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적인 시장으로 다뤄진다.[4][5]

오늘날 NYSE는 전자 거래 시장으로 운영되며, 실제 거래장은 주로 개장 종과 하루 중 가장 큰 경매에서 특화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자 거래와 장내 경매 기능이 결합된 증권거래소로 설명할 수 있다.[5]

2. 설립과 조직 변천

NYSE의 기원은 17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뉴욕의 중개인과 상인 24명이 버튼우드 협약을 맺고 증권 거래 규칙을 정했다. 초기 조직의 이름은 뉴욕 증권거래위원회(New York Stock & Exchange Board)였으며, 1863년 뉴욕증권거래소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2][4]

조직 형태도 바뀌었다. NYSE는 1971년 비영리 법인이 되었고 2006년 공개 거래 기업으로 전환했으며, 2007년 유로넥스트와 합병했다. 이후 대륙간거래소가 NYSE를 인수했다.[2][4]

이 변천은 거래소가 회원 중심의 조직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기업 구조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NYSE는 2007년 유로넥스트와 합병했고, 이후 대륙간거래소가 NYSE를 인수했다.[2]

3. 상장 기업과 시장 규모

NYSE에는 은행, 보험, 제조, 물류, 소매, 에너지, 의료,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상장 기업은 미국 기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자료에는 미국 외 여러 국가의 기업도 포함된 국제 시장으로 소개된다.[4][5]

상장 기업 수와 거래 규모는 자료의 작성 시점과 집계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 자료는 NYSE에 약 2,300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다른 자료는 2010년 당시 NYSE와 Euronext 등의 시장을 통합해 운영한 NYSE Euronext의 규모로 4,000개가 넘는 발행인과 거의 8,000개 주식의 거래를 제시하므로, 이 수치를 NYSE 자체의 상장 기업 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3][4]

거래소의 시장 규모는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처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NYSE를 설명하는 수치는 어떤 기준을 썼는지 확인해야 하며, 상장 기업의 구성과 규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다.[4][5]

4. 거래 방식과 참여자

NYSE의 거래는 전자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거래장에서도 일부 경매와 사람의 참여가 계속된다. 지정 시장 조성자(DMM)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고 시장의 매수·매도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4][5]

과거에는 거래장에 모인 사람들이 공개 호가 방식으로 주문을 처리했고, 플로어브로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플로어브로커는 다른 브로커에게서 위임받은 주문을 거래장에서 유리한 가격으로 체결했다. 이 역할은 거래가 주로 사람들의 직접 참여로 이뤄지던 시기에 두드러졌다.[3]

현재의 전자 거래와 남아 있는 장내 참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지원한다. NYSE의 거래 구조를 이해할 때는 주문을 처리하는 브로커, 거래장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전자 시스템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4][5]

5. 직상장과 상장 경로

직상장은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기업공개(IPO)에서 거치는 로드쇼, 수요예측, 기관투자자 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기존 주주는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1]

기존 방식의 직상장은 기업이 새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이 없었다. 또한 IPO와 비교해 상장 후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1]

202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NYSE의 규칙 개정을 승인해 직상장에서도 신주를 발행하고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은 직상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넓히는 변화였다.[1]

6. 관련 문서

7. 인용 및 각주

[1] Wwww.kcmi.re.kr(새 탭에서 열림)

[2] Ccorporatefinanceinstitute.com(새 탭에서 열림)

[3] Uunisquads.io(새 탭에서 열림)

[4] Nnews.sbs.c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bitcoin.com(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