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단체교섭은 고용을 근거로 하여 자본가 또는 사용자노동자 혹은 노동자 단체 사이에서 전개되는 기업 내 의사결정 관련 사회관계를 의미한다.[5] 이는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이나 조합원보수, 복지, 기타 근무조건 등을 주제로 협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4]

노사관계는 넓은 의미에서 생산을 둘러싼 일체의 사회적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5] 영어문화권에서는 이를 인적자원 관리와 함께 산업관계의 두 핵심 분야로 구분하여 다루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노사관계라는 용어로 통칭한다.[5] 이러한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형성된 산물이며, 고용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사용자뿐만 아니라 정부 및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을 조성하는 구조를 가진다.[5]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틀 안에서 작동하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노사협의회 운영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2] 공무원 사회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부대표로서 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전국단위 교섭을 진행하거나 기관단위 교섭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4] 이는 공직사회 내에서 상생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기능한다.[4]

단체교섭의 양상은 교섭의 주체와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과 같은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1] 향후 노사관계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직사회의 발전이나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한다.[4]

2. 노사관계의 구성 요소와 범위

노사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형성된 산물로서, 고용을 매개로 자본가, 사용자 또는 관리자와 노동자나 노동자 단체 사이에 전개되는 기업 내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회관계를 의미한다.[5]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 내의 계약 관계를 넘어, 넓은 의미에서 생산을 둘러싼 일체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of production)로 이해될 수 있다.[5] 이러한 관계의 형성 배경에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전개 과정이 공통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생산 수단의 소유 구조와 노동력의 제공이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에서 비롯된다.[5]

영어권 국가에서는 노사관계를 인적자원 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와 산업관계(industrial relations)라는 두 가지 핵심 분야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5] 인적자원 관리가 개별 근로자의 역량과 효율성에 집중한다면, 산업관계는 보다 구조적인 제도와 집단적 관계를 다룬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5]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이두 개념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모두 노사관계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지칭하고 있다.[5] 이러한 개념적 결합은 기업 내 의사결정 과정이 개별적 관리 차원을 넘어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사관계의 범위는 고용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각종 시민단체(civic society)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구조를 가진다.[5] 이들은 고용조건은 물론 산업 전반에 따른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관계를 조성한다.[5] 특히 공무원 노사관계의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가 보수, 복지, 근무조건 등을 두고 교섭하는 단체교섭의 형태를 띠며 이는 전국단위와 기관단위로 구분된다.[4] 따라서 노사관계는 정책적 제도와 사회적 관측,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맞물려 작동하는 복합적인 체계이다.

3.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공무원 노사관계는 일반적인 민간 부문의 노사관계와 달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익적 성격을 공유한다.[1] 이에 따라 정부노동조합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상생협력의 관계를 지향한다.[4] 이러한 관계의 핵심은 노사불이() 원칙에 있으며, 이는 노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주체로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4]

공직사회의 지속가능한 국가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줄탁동기()의 모델이 요구된다.[4] 이는 노사가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방식을 뜻한다.[4] 이러한 협력적 구조를 통해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함께하는 미래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4]

단체교섭의 체계 또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된다. 교섭은 크게 전국단위 교섭기관단위 교섭으로 구분된다.[4] 전국단위 교섭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부대표를 맡으며, 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이 교섭의 상대방이 된다.[4] 이때 주요 교섭 사항으로는 공무원보수 등이 포함된다.[4]

4. 집단적 노사관계 운영 체계

집단적 노사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업무의 지침이 되는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을 발간하여 제공한다.[1] 해당 매뉴얼은 2022년도판을 기준으로 노사관계법제과에서 담당하며, 실무자들이 노사관계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1] 이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하여 노사 간의 혼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다.[2]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정 제출 방법과 예시 및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2] 노사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운영 매뉴얼이 활용되기도 하며, 이는 사업장 내에서 노사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공무원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교섭대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4] 교섭의 대상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조합원보수, 복지, 그리고 기타 근무조건 등을 포함한다.[4] 이러한 교섭은 운영 범위에 따라 전국단위 교섭기관단위 교섭으로 구분되며, 전국단위 교섭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부대표로서 연합단체 또는 단위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한다.[4]

5.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 및 지원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노동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원·하청 상생을 지원하고 일터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한다.

일·생활 균형 지원을 통한 근로 환경 개선 역시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노사협의회 규정의 서식 등을 안내하여 현장의 실무적 지원을 제공한다.[2]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더 나은 근무 여건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된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노사불이줄탁동기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4] 노사불이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노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며, 줄탁동기는 상호 협력을 통해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비전은 지속 가능한 국가와 미래를 위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핵심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6. 고용 안정 및 노동 정책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1] 특히 중장년 계층의 고용 안정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근로자 이음센터를 활용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2]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노동 시장 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고용 불안 요소를 완화하고, 근로자가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관리하는 전략적 기반이 된다.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른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제도적 적응 전략을 병행한다. 노사 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규정과 매뉴얼을 배포하며,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한다.[2] 또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경우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노사 비전을 공유하며, 노사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다르지 않다는 '노사불이'의 정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직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4]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측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노동기준조사1과와 같은 전문 부서는 노사협의회 운영 및 규정 제출 방법 등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현장의 요구를 파악한다.[2] 아울러 노사관계법제과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을 발간하여 노사관계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성을 뒷받침한다.[1] 이러한 연구와 관측 데이터는 고용 및 노동 분야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급변하는 글로벌 노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기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정부교섭대표가 보수, 복지,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으로, 이를 전국단위와 기관단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4]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시에 취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행정적 과제이다.

7. 같이 보기

  • 노사협의회
  •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법

[1] Wwww.moel.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moel.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mpm.go.kr(새 탭에서 열림)

[5]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