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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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메뉴 -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별표·서식 - 법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자치법규(조례·규칙) - 현행 자치법규 - 연혁(전체) - 의견제시사례 - 최신자치법규 -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 판례·해석례등(헌재결정례·행정심판재결례) - 판례 - 헌재결정례 - 법제처 해석례 - 행정심판재결례 -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 중앙부처 1차 해석 - 위원회결정문 -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 그밖의 정보 - 공공기관 정관/규정 - 대학 규칙/규정 - 지방공사·공단 등 규정 - 법령용어 - 전자법령집 - 법령캘린더 - 법률명약칭 - 자주 하는 질문 - 법령통계 - 개선의견 - 사용방법 - 법적효력/저작권 전체메뉴 닫기 법제처 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 를 제공한다.[1] ![정확한 검색결과를 원하시면 검색어를 쌍[1]

법제처 전화번호 안내 - 대표번호1551-3060 1번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령검색 문의(법령데이터혁신팀) 2번 법제처 법령해석 관련 문의(법령해석총괄과) 3번 법제처 국민신문고 및 기타 문의(운영지원과) - 법령공포, 입법계획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7, 6569 - 홍보 대변인실 044-200-6516, 6518 - 조례 자치법제지원과 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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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업무 및 역할

법제처 산하의 법령데이터혁신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주도한다. 해당 팀은 법률, 대통령령, 부령을 포함한 법령 체계와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를 비롯하여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방대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1] 또한 판례헌재결정례, 행정심판재결례를 포함한 판례·해석례등의 데이터 구축 업무를 수행한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법령 검색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법제처 대표번호인 1551-3060의 1번 항목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및 법령검색에 관한 문의를 접수하고 처리한다.[5] 이는 국민이 법적 정보를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한다.

법령 데이터의 혁신을 위해 별표·서식,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규정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관리한다. 법령용어, 전자법령집, 법령통계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법령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를 통해 법령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의 법제 행정 혁신을 도모한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8][1] 서비스의 핵심 범위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을 포함한 국가 법령 체계를 망라한다. 이와 함께 행정규칙의 범주에 속하는 훈령, 예규, 고시를 제공하며, 각 법령과 행정규칙에 부속된 별표서식 데이터도 함께 관리한다.[1]

자치법규 서비스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규칙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자는 현행자치법규뿐만 아니라 연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사례최신자치법규, 그리고 필수자치법규마련현황 등의 세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 단위의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해석을 돕기 위한 판례해석례 서비스도 운영한다.[1]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결정례, 행정심판재결례, 법제처해석례를 포함하여 다양한 법적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결정선례 항목을 통해 중앙부처의 1차 해석, 위원회결정문, 감사원사전컨설팅의견서 등을 지원하여 법령 적용의 정확성을 높인다.

4. 민원 및 상담 체계

법제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표번호 1551-3060을 통한 전화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1][5] 해당 번호는 문의 성격에 따라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법령데이터혁신팀은 1번 항목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및 법령검색과 관련된 민원을 전담하여 응대한다.[5]

상담 체계는 업무 영역에 따라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1번 항목이 법령 데이터의 검색과 시스템 이용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2번 항목은 법령해석총괄과에서 담당하는 법령해석 관련 문의를 처리한다.[5] 또한 3번 항목은 운영지원과가 맡아 국민신문고 접수 및 기타 행정적인 문의를 관리한다.[5]

이러한 체계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부서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법령의 법령공포입법계획에 관한 사항은 법제정책총괄과가, 조례 관련 사항은 자치법제지원과가 각각 별도의 연락처를 통해 대응한다.[5] 이를 통해 법령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적 문의와 법적 해석에 관한 전문적 문의가 혼선 없이 구분되어 처리된다.

5. 관련 법령 데이터 체계

자치법규 데이터는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현행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록인 연혁 정보를 함께 관리한다. 또한 의견제시사례를 통해 법령 해석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한다.[1] 이러한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수 자치법규의 마련 현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판례 및 해석 사례를 포함한 법적 판단 데이터도 구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헌재결정례행정심판행정심판재결례를 비롯하여 법제처해석례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1] 이와 더불어 중앙행정기관결정선례로서 위원회결정문이나 감사원사전컨설팅 의견서 등을 포함하여 폭넓은 법적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현행법령 데이터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과 같은 법령 체계와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망라한다. 별표서식 데이터 역시 법령 및 행정규칙과 연계하여 관리한다. 또한 공공기관정관이나 규정, 대학규칙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정 데이터를 포함하며,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전정보공표 자료 등과도 연계된 데이터 체계를 형성한다.[6]

6. 데이터 활용 및 저작권

법령데이터혁신팀은 제공하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인 공공누리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누리는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며, 이용자는 각 유형에 명시된 출처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4] 현재 관리되는 게시물은 총 411개에 달한다.[4]

공공누리의 세부 유형은 이용 범위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0유형과 1유형은 모두 출처표시를 조건으로 하며, 2유형은 출처표시와 함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다. 3유형은 출처표시와 더불어 저작물의 변경을 금지하는 조건을 포함하며, 4유형은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인공지능 학습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유형이 존재하며, 해당 유형은 출처표시를 기본 조건으로 한다.[4]

이용자는 법령정보를 활용할 때 해당 데이터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등 방대한 양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1] 따라서 각 데이터의 저작권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상업적 이용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7. 같이 보기

[1] Llaw.go.kr(새 탭에서 열림)

[3] Mmoe.go.kr(새 탭에서 열림)

[4] Mmoj.go.kr(새 탭에서 열림)

[5] Mmoleg.go.kr(새 탭에서 열림)

[6] Oopinion.lawmaking.go.kr(새 탭에서 열림)

[8] Wwww.mois.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