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위원회일정/새소식[1]

보도자료 보도자료 더보기 - 법제사법위원회 [ 법사위, 고유ㆍ타위법안 심사ㆍ의결 법사위, 고유ㆍ타위법안 심사ㆍ의결 \- 친일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 의결 - \-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타위법안 63건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5월 6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4월 2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 및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등 13건의 미상정 고유법을 상정하였다.[5]

조직안내 조직도 - 사무총장 - 입법차장 - 위원회 - 수석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입법심사관, 입법조사관 - 국회운영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 정보 - 성평등가족 - 예산결산특별 - 특별 - 경호기획관 - 의회경호담당관실 - 의회방호담당관실 -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 법제실 - 법제총괄과 - 사법법제과 -[9] 본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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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능 및 권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로서 고유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형사법과 관련된 고유 법안을 다루며,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의 청원진정을 처리한다.[6] 또한 해당 기관들의 예산안결산,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도 함께 관리한다.

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다. 이는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의 법률안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6] 위원회는 법안의 상위 법령과의 체계적 정당성 및 법률 용어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법적 완성도를 높이는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다양한 법안을 의결한다. 예를 들어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이나 소송촉진법 개정안과 같은 고유 법안을 심사하여 의결하며, 검찰청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상정 고유 법안들을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5] 이처럼 법제사법위원회는 입법 과정에서 법률의 내용과 형식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핵심적인 권한을 보유한다.

3. 소관 업무 범위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법 분야의 고유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 기관으로 하여, 해당 기관들의 청원진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6] 또한 이들 기관의 예산안결산을 검토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정책과 업무 전반을 관리한다.[6]

법제 관련 국가 기관의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와 관련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1] 위원회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을 포함한 행정규칙자치법규 등의 법적 근거를 다루며, 판례헌법재판소의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적 해석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 과정에서 고려한다.[1]

위원회는 특정 위원회의 소관에 국한되지 않고 타 위원회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총괄하여 진행한다.[6] 이는 법안의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4. 조직 구성 및 인력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직은 국회 사무처 산하의 위원회 체계로 운영된다.[9] 위원회는 사무총장입법차장의 지휘 아래 구성되며,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9] 조직 내부에는 수석전문위원회를 비롯하여 전문위원, 입법심사관, 입법조사관 등의 직책이 존재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한다.[9]

위원회 행정의 핵심은 차관보급 직위인 수석전문위원이 담당한다.[6]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가진다.[6] 또한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의 고유법안인 형사법 관련 사항과 청원·진정 업무를 총괄한다.[6]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과 결산, 그리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무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한다.[6] 아울러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6] 이러한 전문 인력 구조를 통해 위원회는 법률안의 심사와 의결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5. 의사 진행 및 정보 공개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 과정과 결정 사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다. 대한민국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운영하여 위원회의 주요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이용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위원회의 국회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으며, 월별 의사중계일정을 확인하여 향후 진행될 회의 계획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4] 이러한 중계 서비스는 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발언과 절차는 영상회의록국회회의록의 형태로 기록되어 보존된다. 이러한 기록물은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 영상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향후 입법 활동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정책영상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책에 관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10]

정보 공개의 범위는 단순한 회의 중계를 넘어 다양한 입법 및 법률 정보로 확장된다. 국회방송(NATV)은 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송출한다.[10] 아울러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 체계와 연계하여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과 같은 법령뿐만 아니라 판례, 헌재결정례, 행정심판재결례 등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도 함께 관리된다. 이를 통해 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안의 배경이 되는 법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6. 관련 법령 및 자료 체계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령 체계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1] 해당 시스템은 법률대통령령, 부령을 포함한 법령뿐만 아니라 훈령, 예규, 고시 형태의 행정규칙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법령과 행정규칙에 부수되는 별표서식 자료도 함께 관리된다.

자치법규와 관련된 정보 역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조례규칙을 포함한 현행 자치법규의 연혁과 최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사례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2] 이 외에도 지방공사지방공단규정, 대학규칙정관 등 공공 영역의 다양한 규정 정보가 포함된다.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판례해석례 등의 자료도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대법원의 판례를 비롯하여 헌법재판소헌재결정례, 행정심판행정심판재결례를 참조할 수 있다. 더불어 법제처 해석례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중앙부처 1차 해석, 위원회결정문, 감사원사전컨설팅 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해석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7. 같이 보기

[1] L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Llaw.go.kr(새 탭에서 열림)

[4] Aassembly.webcast.go.kr(새 탭에서 열림)

[5] Llegislation.assembly.go.kr(새 탭에서 열림)

[6] Llegislation.na.go.kr(새 탭에서 열림)

[9] Nnas.na.go.kr(새 탭에서 열림)

[10] Oopen.assembly.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