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이라는 말은 윤리학에서 도덕적 행위와 구별되는 행위나 판단을 다룰 때 쓰인다. 다만 amoral, nonmoral, immoral은 윤리학 학습 자료에서 서로 다른 용어로 소개되며, 제공된 초록만으로는 각각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4] 한국어 연구에서는 비도덕적 행위를 살펴봄으로써 도덕적 행위의 개념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본다.[5]
1. 개요
비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로 제시되지 않는다. 의무론은 행위의 동기를, 결과주의와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을 보여준다.[6] 의료법에서는 이 일반적인 윤리 논의와 별도로, 특정 진료행위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법의 목적과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신뢰와 직업윤리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한다.[1]
대법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면허자격 정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라고 해석했다. 법령의 명문 규정 위반뿐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조리상 요구되는 도덕성·직업윤리 위반도 해당할 수 있다.[1] 다만 처분 여부와 정도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1][3]
2. 윤리 용어로서의 비도덕적
윤리학 자료는 amoral, nonmoral, immoral을 윤리 논의에서 서로 구별되는 용어로 제시한다. 그러나 그 자료가 제공하는 내용은 용어를 소개하는 초록뿐이므로, 세 표현의 정확한 차이나 적용 기준을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다.[4]
한국어 연구는 비도덕적 행위를 도덕적 행위와 대비되는 연구 대상으로 다루며, 그런 행위를 분석하면 도덕적 행위의 개념을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5] 따라서 ‘비도덕적’이라는 표현은 맥락에 따라 철학적 논의의 대상이 되거나 법률상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용례를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하다.[1][4][5]
3. 비도덕적 행위의 분석 관점
4. 도덕 이론에서의 비도덕적 행위
칸트의 의무론을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동기는 의무감이다. 사회적 명성이나 대가를 기대해 자선하는 일, 동정심에 이끌려 행동하는 일은 그 동기가 의무감이 아니므로 도덕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자료가 설명하는 칸트의 입장이다.[6]
이 관점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거짓말을 어떻게 판단할지와 같은 비판을 받는다. 자료는 칸트의 의무론이 결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도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6] 이에 비해 결과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에 따라 판단하며,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다.[6]
결과를 중시하는 판단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제공된 사례에서는 무고한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일이 범죄를 줄여 전체 행복을 늘린다는 가정이 제시되며, 그 경우 공리주의가 그 처벌을 옳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비판이 소개된다.[6] 이 사례는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윤리 이론이 부당한 행위를 정당화할 위험을 드러내는 논증으로 제시된다.[6]
5.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 의료법과 시행령에 관한 대법원 해석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법의 목적과 사회통념상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며, 면허자격 정지라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뜻한다.[1] 관계 법령의 명문 규정을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조리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또는 직업윤리를 어긴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1]
대법원이 다룬 사건에서는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성분이 든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면허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그 처분을 다툰 상고를 기각했다.[1] 별도의 행정법원 사례에서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매수해 네 차례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법원은 해당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3] 두 사례는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1][3]
6. 의료인 관리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자료는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방안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높이는 내용을 제시했다.[2] 자료에는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과 대리수술 등을 포함한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2]
같은 방안은 의료인 단체의 윤리위원회에 공익 대표를 포함하고, 전문 분야별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제시됐다.[2] 면허신고에는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하고,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담겼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