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와 소비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도 정한다.[4][6]

1. 개요

법의 목적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해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목적 아래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다루고,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정책 및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한다.[4][6]

법률 개요에는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 소비자분쟁 해결, 조사 절차와 벌칙이 포함된다. 이런 구성은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정책과 구제 업무가 이어지는 틀을 함께 다룬다.[6]

2. 법의 구성과 정책 영역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와 한국소비자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소비자안전과 소비자분쟁 해결을 다룬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 조사 절차와 벌칙도 규정한다.[6]

소비자보호 입법정책 연구는 관련 법 영역을 소비자정책법, 소비자거래법, 소비자피해구제법, 소비자소송법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각 영역의 검토 주제에는 소비자안전, 약관과 청약철회, 피해구제 기준, 단체소송·집단소송·소송지원 제도가 포함된다.[5]

3. 소비자정책 추진과 지원 체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물품 등을 선택하거나 피해를 예방·구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관련 사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내용도 소개되어 있다.[6]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건의하며, 필요한 경우 물품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 시험·검사와 가격 등 거래조건 및 거래방법의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소비자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교육·홍보를 하며, 불만 처리와 피해구제 업무도 맡는다.[7]

4.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와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2007년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액이면서 다수에게 넓게 발생한 피해를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1][3]

2007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집단분쟁 사건 46건이 신청되었고, 관련 소비자는 19,326명에 이르렀다. 당시 사례에는 아파트 분양광고와 마감재, 소음 등 집합건물 분쟁과 개인정보 해킹·유용 사건 등이 포함됐다.[1]

5. 소비자 소송지원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소송으로 피해를 구제해야 할 수 있다. 소액 사건이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소송 수행 부담 때문에 피해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제시됐다.[3]

이 제안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서 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소송법 관련 입법정책 연구에서도 소송지원제도가 검토 주제로 제시된다.[3][5]

6. 관련 문서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 집단분쟁조정제도

7. 인용 및 각주

[1] Wwww.kca.go.kr(새 탭에서 열림)

[3] Ppal.assembly.go.kr(새 탭에서 열림)

[4] Pportal.scourt.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kca.go.kr(새 탭에서 열림)

[6] Llaw.nanet.go.kr(새 탭에서 열림)

[7] W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