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와 소비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도 정한다.[4][6]
1. 개요
2. 법의 구성과 정책 영역
3. 소비자정책 추진과 지원 체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물품 등을 선택하거나 피해를 예방·구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관련 사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내용도 소개되어 있다.[6]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건의하며, 필요한 경우 물품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 시험·검사와 가격 등 거래조건 및 거래방법의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소비자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교육·홍보를 하며, 불만 처리와 피해구제 업무도 맡는다.[7]
4.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5. 소비자 소송지원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소송으로 피해를 구제해야 할 수 있다. 소액 사건이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소송 수행 부담 때문에 피해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제시됐다.[3]
이 제안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서 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소송법 관련 입법정책 연구에서도 소송지원제도가 검토 주제로 제시된다.[3][5]
6. 관련 문서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 집단분쟁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