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목적 -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는 1967년 이후 약 10년 주기로 제정 발표되어 소아청소년의 성장상태(저신장, 저체중, 비만 등)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 - 「201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개발 이후 10여년 간의 변화된 소아청소년의 신체 발육 상태를 반영하여 「202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 - 1967년 한국 소아 발육 표준치 제정 이후 약 10년 주기로 제정, 발표 - 2007년부터 질병관리청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공동으로 「2007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 -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활용을 위한 산출프로그램 및 성장상태 측정계산기 제공 - 「202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공표를 위해 「영유아 신체발육측정 추적조사」 추진 및 개정 기획 | 제정년도 | 성장도표명 | 자료원 | | --- | --- | --- | | 1967년 | 한국 소아의 발육 표준치 | 1967년 서울 지역의 국민학교 대상 신[2] - 어린이에게 행복을, 부모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감동을 - 어린이에게 행복을, 부모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감동을 - 어린이에게 행복을, 부모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감동을
메인 컨텐츠
관련정보 - 공지사항 [ \[예술센터\] 국립현대미술관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발달장애인 가족통합예술 프로젝트〈사각사각 소곤소곤〉 국립현대미술관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발달장애인 가족통합예술 프로...[1] ](childhosp.seoul.go.kr(새 탭에서 열림) - "쌀맛나는 하루, 가족 건강을 담다." 건강담음 요리교실 신청 서두르세요.[1]
- [\[발달센터\] 7월 부모교육 안내](childhosp.seoul.go.kr(새 탭에서 열림)
메인 컨텐츠[ 소아응급실 진료 연령 조정에 관한 안내 안내드린다.[3] 9월 23일(월)부터 어린이병원 소아응급실의 진료 대상이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으로 변경된다.[3]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이신 분께서는 성인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3]
2. 연령별 구분 및 특징
소아청소년은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며,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한다. 어린이병원의 소아응급실과 같은 특수 진료 시설의 경우, 진료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기도 한다.[3]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환자는 성인응급실을 통해 응급진료를 받아야 한다.[3] 이러한 연령 기준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대상별 특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 단계에 따른 세부 구분으로는 신생아, 영아, 유아 등이 존재한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신생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다양한 의학적 상태를 관리하며, 각 단계별로 특화된 세부전문의가 운영하는 클리닉을 통해 진료를 제공한다.[4] 예를 들어 소아신경과나 소아내분비과와 같은 전문 분야는 각 연령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를 수행한다.[4]
소아청소년은 신체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성인과는 생리학적 특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의약품을 처방할 때에는 성인과 다른 엄격한 기준과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청소년의 저신장, 저체중, 비만 등 성장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2] 이는 개별 환자의 발육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2]
3. 성장 발달 및 평가 기준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는 소아청소년의 신체 발육 상태를 확인하고 저신장, 저체중, 비만 등의 성장 상태를 판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2] 이 도표는 1967년 한국 소아의 발육 표준치가 처음 제정된 이후 약 10년 주기로 새롭게 만들어져 발표되어 왔다.
성장도표의 개정은 지난 10여 년 동안 변화한 소아청소년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수행된다.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의 활용을 돕기 위해 산출프로그램 및 성장상태 측정계산기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2] 현재는 변화된 발육 상태를 담은 202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공표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이를 위해 영유아 신체발육측정 추적조사를 추진하며 개정 작업을 기획하고 있다.[2]
이러한 체계적인 성장 평가 기준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발달 단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소아응급실과 같은 특수 진료 환경에서는 진료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기도 한다.[3] 따라서 성장도표를 통한 정기적인 신체 발육 확인은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4. 의료 서비스 및 진료 체계
소아청소년과 전문 진료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에 맞춘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청소년의 성장상태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공동으로 개정하며 협력하고 있다.[2] 이러한 도표는 저신장, 저체중, 비만 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2]
소아응급실은 진료 대상 연령을 특정 기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어린이병원의 사례를 보면, 소아응급실의 진료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다.[3] 따라서 만 18세 이상의 환자는 소아응급실이 아닌 성인응급실을 통해 응급진료를 받아야 한다.[3]
의료 기관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발달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과 같은 시설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통합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돕는다.[1] 또한 영유아 신체발육측정 추적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신체 발육 상태를 반영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2]
5. 주요 검진 및 관리 프로그램
목적 -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는 1967년 이후 약 10년 주기로 제정 발표되어 소아청소년의 성장상태(저신장, 저체중, 비만 등)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 - 「201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개발 이후 10여년 간의 변화된 소아청소년의 신체 발육 상태를 반영하여 「202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 - 1967년 한국 소아 발육 표준치 제정 이후 약 10년 주기로 제정, 발표 - 2007년부터 질병관리청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공동으로 「2007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 -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활용을 위한 산출프로그램 및 성장상태 측정계산기 제공 - 「202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공표를 위해 「영유아 신체발육측정 추적조사」 추진 및 개정 기획 | 제정년도 | 성장도표명 | 자료원 | | --- | --- | --- | | 1967년 | 한국 소아의 발육 표준치 | 1967년 서울 지역의 국민학교 대상 신[2] - 어린이에게 행복을, 부모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감동을 - 어린이에게 행복을, 부모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감동을 - 어린이에게 행복을, 부모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감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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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공지사항 [ \[예술센터\] 국립현대미술관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발달장애인 가족통합예술 프로젝트〈사각사각 소곤소곤〉 국립현대미술관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발달장애인 가족통합예술 프로...[1] ](childhosp.seoul.go.kr(새 탭에서 열림) - "쌀맛나는 하루, 가족 건강을 담다." 건강담음 요리교실 신청 서두르세요.[1]
- [\[발달센터\] 7월 부모교육 안내](childhosp.seoul.go.kr(새 탭에서 열림)
메인 컨텐츠[ 소아응급실 진료 연령 조정에 관한 안내 안내드린다.[3] 9월 23일(월)부터 어린이병원 소아응급실의 진료 대상이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으로 변경된다.[3]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이신 분께서는 성인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3]
6. 의료 기관 및 전문의 정보
어린이병원은 아동에게 행복을 제공하고 부모와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달하는 것을 운영 목적으로 한다.[1] 이러한 의료 기관은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통합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부모교육 및 요리교실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1]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과 같은 기관은 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발달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소아응급실의 경우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의 사례를 보면, 9월 23일(월)부터 소아응급실의 진료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으로 제한된다.[3] 만 18세 이상의 환자는 소아응급실이 아닌 성인응급실을 통해 응급진료를 받아야 한다.[3]
의료 현장에서는 아동의 신체 발육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도표를 활용한다. 의료진은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산출프로그램이나 성장상태 측정계산기를 사용하여 아동의 저신장, 저체중, 비만 여부를 판정한다.[2] 향후에는 영유아 신체발육측정 추적조사를 거쳐 202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가 새롭게 개정될 예정이다.[2]
7. 같이 보기
8. 관련 문서
- 어린이병원
- 소아응급실
- 만 1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