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영문법령은 대한민국법령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정보 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법제처가 주관하여 법령의 정식 명칭, 조문 번호, 조문 내용 등을 영문으로 표기함으로써 국제적법률 해석과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제공되는 데이터는 법령의 구조적 체계를 반영하여 정렬되어 있으며, 원문 법령과 비교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4]

법제처는 영문법령 정보를 목록본문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영문법령 목록 데이터에는 각 법령의 고유번호와 한글영문 명칭, 법령유형코드, 공포일자, 시행일자 등이 포함된다.[5] 또한 최근 개정 정보와 원문에 접근할 수 있는 URL, 주요 내용의 요약 정보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사용자한글 제목과 영문 제목을 동시에 참고하여 법령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5]

이러한 정보 서비스는 외국인, 국제기구, 법률 전문가들이 대한민국법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4] 법무, 국제법, 다국어 법령 번역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용되며, API나 파일 형식을 통해 데이터가 제공된다.[5] 특히 원문 URL을 통해 법제처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식 영문법령 원문으로 직접 연계하여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5]

영문법령 데이터는 조문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어 분야별 법령 확인 및 영문 법률 자료 관리에 용이한 구조를 가진다.[4] 국회 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외국법률번역DB나 주요국 입법자료 등을 통해 법률 정보를 다루고 있으나, 법제처의 데이터는 대한민국 법령영문 본문목록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한다.[2] 이를 통해 국제적 법률 환경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2. 영문법령 데이터의 구성 및 특징

영문법령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조문 정보를 핵심으로 구성된다. 데이터의 세부 항목에는 법령 ID, 조문 번호, 영문 조문 제목, 영문 조문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4] 각 데이터는 법령의 정식 명칭과 조문 번호를 영문으로 표기함으로써 사용자가 특정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구성은 법령이 가진 고유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영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데이터는 원문 법령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법령의 구조적 체계를 그대로 반영하여 정렬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한글 원문과 영문 번역본 사이의 대응 관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4] 또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목록 데이터에는 법령 유형코드와 함께 공포 및 시행일자가 명시되어 있어 법령의 시간적 효력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5] 이러한 체계적 구조 덕분에 분야별 법령을 확인하거나 영문 법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문 내용은 법률 문장의 정확한 해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번역되어 제공된다.[4] 이는 외국인, 국제기구,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법령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용자는 제공된 원문 URL을 통해 법제처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식 영문법령 원문으로 직접 연결하여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5]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는 국제적인 법령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법무 및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

3. 제공되는 주요 정보 서비스

영문 법령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영문으로 목록화하여 사용자에게 체계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1] 각 법령 데이터는 개별 법령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포함하며, 한글 명칭과 영문 명칭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5] 사용자는 영문 제목과 한글 제목을 대조함으로써 특정 법령을 더욱 명확하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명칭 병기 방식은 언어 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법령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데이터 세트에는 법령의 성격을 규정하는 법령 유형코드와 함께 공포 및 시행 일자에 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5] 공포 및 시행 일자 정보는 법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현재의 법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근거가 된다. 또한 최근 개정 정보가 함께 제공되므로 법령의 최신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 구성은 법무, 국제법, 다국어 법령 번역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 법적 근거를 검토할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사용자는 제공되는 원문 접근 URL을 통해 법제처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식적인 영문 법령 원문으로 직접 연결하여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5] 이와 더불어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 항목이 함께 제공되어 사용자가 법령의 핵심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데이터는 오픈API 또는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이 용이하다. 결과적으로 이 서비스는 법령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법적 정보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검색 및 이용 방법

사용자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법령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검색 방식은 법령명을 직접 입력하거나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1] 특정 법률을 찾고자할때 법령 제목 항목을 선택하여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명칭이 포함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법령 데이터는 다양한 분류 체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소관 부처별 분류를 통해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각 행정 기관이 담당하는 법률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1]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생활 주제별로 분류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오픈API를 통한 자동화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법제처 영문 법령 목록 조회 API를 이용하면 법령 고유번호, 한글 명칭, 영문 명칭, 법령 유형코드, 공포일자, 시행일자 등의 상세 정보를 XML 또는 파일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다.[5] 제공되는 데이터에는 최근 개정 정보주요 내용 요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문 URL을 통해 법제처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식 영문법령 원문으로 직접 연결되어 상세한 법률 용어 확인과 법률 번역 작업이 가능하다.[5]

5. 관련 데이터 및 API 활용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령의 영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오픈API를 운영한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크게 영문 법령 목록 조회영문 법령 본문 조회로 구분된다. 목록 조회 API는 각 법령의 고유번호, 한글 및 영문 명칭, 법령 유형코드, 공포시행 일자를 포함한다.[5] 또한 최근의 개정 정보와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며, 원문URL을 통해 법제처 웹사이트의 공식 영문법령으로 직접 연결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5]

본문 조회 API는 영문으로 번역된 조문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법령 ID, 조문 번호, 영문 조문 제목, 영문 조문 내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원문 법령과 비교가 가능한 구조적 체계를 유지한다.[4] 각 조문은 법령의 구조에 따라 정렬되어 있어 법률 문장의 해석이나 국제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4] 데이터는 XML 형식으로 제공되어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이 용이하다.

이러한 데이터 서비스는 법무, 국제법, 다국어 법령 번역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외국인이나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데이터 혁신을 통해 법령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 사용자는 API 또는 파일 형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6. 법령 관련 문의 및 지원 체계

법제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법령 관련 상담 및 문의 체계를 운영한다.[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이나 법령 검색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데이터혁신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3] 법령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법령해석 관련 문의는 법령해석총괄과에서 담당한다.[3] 그 외 국민신문고 접수 건이나 기타 일반적인 문의 사항은 운영지원과를 통해 처리된다.[3]

입법 과정 및 사후 관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법령공포입법계획에 관한 사항은 법제정책총괄과에서 관할하며, 관련 전화번호는 044-200-6567 또는 044-200-6569이다.[3] 자치법제와 관련된 조례 문의는 자치법제지원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 기관의 대외적인 홍보 업무는 대변인실에서 수행한다.[3]

사용자는 법제처 대표번호인 1551-3060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서로 연결할 수 있다.[3] 문의 목적에 따라 1번은 법령 검색 및 데이터 관련, 2번은 법령해석 관련, 3번은 국민신문고 및 기타 문의로 구분하여 운영된다.[3]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은 대한민국 법령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7. 같이 보기

  • 외국법률번역DB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글 영문 변환기

[1] L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Llaw.nanet.go.kr(새 탭에서 열림)

[3] Mmoleg.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data.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data.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