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권리로,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에 걸쳐 보장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근로조건과 노동3권, 사회보장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1] 이 권리는 복지·노동·주거·환경을 단순한 정책의 영역을 넘어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기본권으로 본다.
1. 개요
권리를 제도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제도가 누구에게나 실제로 접근 가능한지 살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는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인권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취약한 계층이 소외되는지 점검해 개선을 권고한다.[1] 이런 관점은 사회보장 제도뿐 아니라 노인 인권, 장애인 참정권, 난민 인권 같은 구체적인 권리 문제에도 적용된다.
사회 변화에 따라 주목받는 사회권 문제도 달라진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빈곤·정년 문제, 청년의 빈곤과 고용시장 진입,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노동 형태 변화, 기후위기가 취약계층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기되고 있다.[1] 사회권은 이미 정해진 항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살피는 틀로 다뤄진다.
2. 사회권의 헌법적 근거와 범위
사회권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보장되는 권리를 가리킨다. 그 예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제시된다.[1] 따라서 노동권, 사회보장권, 환경권은 사회권의 여러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2] 노인 인권에는 학대받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연령차별 없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까지 포함될 수 있다. 명시적인 단일 법적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인 인권은 이처럼 넓은 범위로 해석된다.[2]
3.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점검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는 사회권이 정부 정책과 제도에서 제대로 보장되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한다.[1] 정부 부처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권위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정책과 제도를 인권 관점에서 살핀다.[1]
점검 대상에는 사회보장·노동·노인·청년·기후 분야의 취약한 영역과 계층이 포함된다. 사회인권과는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으로 연간 계획을 세우고, 담당자가 파악하기 어렵거나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에는 약 7~8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 정책 권고를 추진하기도 한다.[1]
4. 노인 인권과 학대 대응
노인요양시설에서 성별·연령·건강상태·인지능력을 이유로 입소나 서비스 이용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차별 문제로 다뤄진다. 시설 내 사고나 인권침해에 관해 의견을 내거나 고충 처리·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 역시 노인 인권 침해 유형으로 제시된다.[2] 이는 노인 인권이 학대 예방뿐 아니라 평등한 서비스 이용과 효과적인 구제 절차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2] 신고 권한과 종사자의 신고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5. 장애인의 참정권과 비밀투표
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기표가 어려운 장애인이 투표 보조인을 둘 때 가족이면 1명, 가족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면 2명을 동반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사에서 장추련은 신뢰하는 활동지원사 한 명만 동반하려는 경우 낯선 투표사무원이 추가로 기표소에 들어가게 된다며, 비밀투표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3]
보도된 사례에는 활동지원사 한 명만 동반했다는 이유로 투표 참여를 거부당한 장애인과, 기표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이 투표지를 대신 투입한 경우가 포함된다.[3] 이 쟁점은 투표를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와 유권자의 의사를 비밀로 보호하는 원칙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드러낸다. 기사에는 이전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대리투표 등 선거범죄 위험을 이유로 기각했으나, 일부 재판관은 유권자가 신뢰하는 보조인을 스스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소개되어 있다.[3]
6. 난민의 권리와 제도적 지원
난민의 권리 보장에는 난민 심사뿐 아니라 신청 중 생활과 노동, 절차 지원이 포함된다. 한 인터뷰는 한국의 난민인정률과 신청자에 대한 주거·생계 지원이 낮은 수준이며,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할 수 있고 노동 분야의 제한도 있다고 지적한다.[4] 통번역 지원과 변호사의 조력·상담 등 심사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된다.[4]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난민을 박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지 않는 원칙이다. 인터뷰에서는 추방 절차에서 적법절차와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관련 절차 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자도 송환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소개한다.[4] 이에 따라 난민 인권은 심사의 결과뿐 아니라 심사 기회와 절차적 보호가 실제로 보장되는지와도 연결된다.
7.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권리 보장
탈시설은 장애인의 거주 장소만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 구조를 바꾸는 과정으로 설명된다.[5] 시설 중심 체계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일상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를 제한하며 권리침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 제시된다. 인용문은 이러한 위험이 폐쇄성과 권력 불균형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커지고, 장애인의 삶이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덧붙인다.[5]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기 위한 지원으로는 주거, 활동지원, 돌봄, 의료, 소득보장, 일자리 등이 제안된다.[5] 정책의 설계·집행·평가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결정권과 정보 접근,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겨 있다.[5] 이 관점에서 탈시설은 장애인의 삶의 조건과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문제다.
8. 관련 문서
- 사회권
- 노인 인권
- 장애인 참정권
- 난민 인권
- 탈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