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보관은 물건이나 돈을 실제로 쥐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법률상 지배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상태도 포함한다.[3]
1. 개요
2. 보관자 지위와 보관의 범위
횡령죄에서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뿐 아니라 법률상 지배와 처분이 가능한 상태도 뜻한다. 따라서 타인의 금전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었더라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가 사라지지 않으며, 회사 수표를 발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도 그 수표 자금에 대한 보관자일 수 있다.[3]
채권을 양도한 뒤 양도인이 그 채권을 추심해 받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심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양도인이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위탁받은 물건의 판매대금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와 유사하게 설명된다.[2]
3. 불법영득의사와 횡령행위
불법영득의사는 보관자가 업무상 임무에 어긋나게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다. 반드시 행위자 본인이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이익을 꾀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1][3]
횡령행위는 그 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로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회사의 수표 발행 권한을 가진 사람이 회사 예금을 인출해 개인 용도에 쓰는 행위가 그 예로 제시되어 있다.[3][4]
행위 뒤에 재물을 반환하거나 손실을 변상할 생각이 있었다고 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따라서 사후 반환·변상 의사와 재물을 처분한 당시의 행위는 구별해 살펴본다.[3]
4. 업무상횡령과 관련 사례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기고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를 다룬다. 회사의 수표 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회사 예금을 인출해 개인이나 제3자의 용도에 충당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3]
판례 요약에는 회사 매출금을 개인 계좌에 넣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례, 사립학교 교비를 허용되지 않은 소송비용에 쓴 사례, 의료법인 운영자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며, 각 사례에서 업무상횡령 등이 인정되었다.[7]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구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했는지, 업무상 보관 지위에서 횡령했는지가 기준으로 제시된다.[8]
5. 방조와 부작위에 의한 책임
정범의 범행이 시작되기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이를 쉽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면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방조는 적극적인 행동뿐 아니라 일정한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행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1]
대법원은 입찰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입찰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아 새로운 횡령이 계속된 사례에서 횡령 방조를 인정했다. 부작위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려면 결과를 막을 법적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 등이 문제 된다.[1]
6. 횡령죄와 인접 범죄의 구별
7. 관련 문서
- 업무상횡령죄
- 배임죄
- 사기죄
- 점유이탈물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