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사회보험은 질병·상해·실업·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가입이 의무적이다.[3]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소득보장에,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의료보장에 포함된다.[5]

1. 개요

사회보험은 활동 능력의 상실이나 소득 감소가 생겼을 때 이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유형이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외에도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5]

네 보험은 보장하는 위험과 급여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의료비 부담을 나누는 건강보험부터 노령에 대비하는 국민연금, 실업에 대응하는 고용보험, 업무상 재해를 다루는 산재보험까지 각각의 역할을 맡는다.[1][3]

2. 보험별 보장 영역과 급여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유족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같은 일시금 급여를 둔다. 건강보험은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을 비롯해 요양비·출산비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1]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와 재직근로자·실업자 훈련지원,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가 포함된다.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을 꾀하고,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1][4]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을 제공한다. 산재보험은 직업재활급여와 간병급여, 장의비도 급여 종류에 포함하며, 사회보장제도 분류에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양쪽에 언급된다.[1][5]

3. 보험료 부담과 산정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제시된 안내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씩을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1]

건강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 및 부담 주체는 보험별로 구분되어 있다. 제시된 자료는 건강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설명하며, 고용보험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안내한다.[1]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해당 업종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따라서 산정 방식은 보수총액과 사업 종류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한다.[1]

4. 관리 기관과 보험료 징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1]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는 네 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이전에 세 공단이 따로 수행하던 업무 가운데 유사·중복성이 높은 징수업무를 모아 처리하는 방식이다.[1]

이 제도는 고지 방식과 납부 방법, 창구를 통합해 보험료를 처리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세 공단의 중복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를 가진다.[1]

5.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와 기능

사회보험은 의무가입과 법률에 따른 보험료 징수가 특징이다. 이에 비해 사보험은 임의가입과 사적 계약에 따른 보험료 징수를 바탕으로 하며, 보험료와 급여를 정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2][3]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나누고, 보험재정 조달 규모를 고려해 필요에 따른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는 원리를 둔다. 이 구조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2]

건강보험에는 의료보장·사회연대·소득재분배 기능이 제시되어 있다. 비용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급여는 필요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치료 부담을 덜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2][6]

6. 관련 문서

7. 인용 및 각주

[1] Wwww.archives.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mohw.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insurancesupport.or.kr(새 탭에서 열림)

[4] Wwww.insurancesupport.or.kr(새 탭에서 열림)

[5] Wwww.4insure.or.kr(새 탭에서 열림)

[6] Wwww.insurancesupport.or.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