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법령(Statute of Westminster)은 1931년 12월 11일 영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대영제국 자치령들이 영국 의회로부터 입법 독립을 획득한 헌법적 이정표다.[1] 이 법령을 통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연방, 아일랜드 자유국, 뉴펀들랜드는 자국 입법에 관해 영국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됐다. 영연방의 법적 기초를 마련한 문서로 평가받는다.
1. 배경: 밸푸어 선언과 제국 회의
1926년 제국 회의(Imperial Conference)에서 아서 밸푸어(Arthur Balfour)가 기초한 밸푸어 선언(Balfour Declaration of 1926)은 영국과 자치령이 "공통의 충성심으로 결합된, 동등한 지위의 자치적 공동체"임을 선언했다.[2] 이 선언은 당시 법적 구속력은 없었으나, 자치령들의 완전한 법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정치적 원칙을 확립했다. 1930년 제국 회의에서 이 선언의 내용을 성문법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물이 웨스트민스터 법령이다.
2. 주요 내용
3. 각 자치령의 채택 과정
4. 역사적 의의
5. 현재적 의미
6. 관련 문서
[1] UK Legislation – Statute of Westminster 1931. www.legislation.gov.uk(새 탭에서 열림)
[2] The National Archives (UK) – Balfour Report 1926. www.nationalarchives.gov.uk(새 탭에서 열림)
[3] Parliament of Australia – Statute of Westminster. www.aph.gov.au(새 탭에서 열림)
[4] Encyclopedia Britannica – Statute of Westminster. www.britannica.com(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