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헌법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정해 보장하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최고의 가치로 명시하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기본권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이 누리는 권리의 기준을 제시한다.

1. 개요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뿐 아니라 국가의 기본 원칙과 기관의 조직·권한도 정한다.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한다.[2][4]

기본권은 자유권·평등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 등으로 구분된다. 권리의 내용은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데서부터 국가에 일정한 조치나 절차를 요구하는 데까지 넓게 걸쳐 있으며, 기본권 보장은 헌법의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이다.[1][4]

2. 기본권의 유형과 주요 권리

자유권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권리로,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정치적 기본권에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은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4]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기본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이 있으며, 사회국가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4]

평등권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권리이다. 평등의 원칙은 모든 차등 대우를 없애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이는 허용될 수 있다는 상대적 평등으로 설명된다.[5]

3.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장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본 원칙과 조직,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한다. 헌법은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권리와 자유·평등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며,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를 담고 있다.[2][4]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이다.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며,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 헌법에 맞게 권한을 행사하는지 심판한다.[2][4]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과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헌법에 따라 국가권력이 행사되도록 하는 절차의 일부이다.[3]

4.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 보장, 공공의 이익,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제한이 있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헌법에 제시되어 있다.[1]

평등권은 모든 차별적 대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다. 입법과 법의 적용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은 평등 원칙에 반할 수 있지만,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등 대우는 그 자체로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을 수 있다.[5]

5. 기본권 침해와 구제 사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국민은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밖에도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을 담당한다.[3]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만을 기준으로 정해져,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 판단은 차등 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따져 평등권 침해 여부를 살핀 사례이다.[5]

또 다른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단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에서 내려졌다.[5]

6. 관련 문서

7. 인용 및 각주

[1] Wwww.ccourt.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ccourt.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ccourt.go.kr(새 탭에서 열림)

[4]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5] Wwww.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