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물은 식품 내에 의도하지 않게 혼입된 물질을 의미한다. 이는 식품위생법불량식품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로,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규칙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1] 이러한 규정은 식품 내에 포함되어서는안될 이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품은 본래 인간의 건강 유지, 성장 발육 촉진, 즐거운 생활을 위해 섭취하는 음식을 뜻한다.[6] 과거 수렵과 채집의 시대에서 농업과 목축의 시대로 이행하며 식품의 형태는 획기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현대에는 천연식품을 그대로 섭취하는 방식부터 다양한 가공식품을 거치는 방식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6] 이러한 식품의 형태적 다양성과 제조 공정의 복잡성은 이물이 혼입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형성한다. 특히 영양성분의 균형과 소화·흡수 능력, 그리고 모양과맛등 식품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물 관리는 필수적이다.[6]

이물 관리는 인체의 건강 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6] 식품 내에 이물이 존재할 경우 소비자의 신체적 위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식품 관련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물 원인 조사 방법과 사례를 담은 '식품 이물관리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4] 이는 이물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하여 식품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농산물 수입 개방과 외래 식품 재료의 유입은 식품 공급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6] 미각의 서구화와 식품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취급하는 식재료의 종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는 이물 관리의 난이도를 높이는 주요한 배경이 된다.[6] 향후 식품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물질의 종류와 발생 양상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변화하는 식생활 양상에 맞춘 지속적인 관찰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의 강화가 요구된다.

2. 식품 내 이물의 분류와 범위

식품의 성분에는 인체에 유익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부적당하거나 해로운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에는 세균, 중금속, 농약, 화학물질, 항생물질 등이 있으며, 이물 또한 성분 규격의 범주 내에서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5]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식품등의기준및규격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등을 대상으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지침을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의 다섯 가지 방법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준이라 정의한다. 이와 별개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및그 원재료의 성분에 관한 규정은 규격으로 분류된다. 규격은 성분규격 또는 규격이라는 명칭으로 개별적으로 불리며, 이물은 이러한 규격 관리 체계 안에서 품질 저해 요소로 다루어진다.[5]

식품 내에 혼입된 이물은 불량식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한다.[2] 식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포함된 물질은 식품의 품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규칙인 보고대상이물의범위와조사·절차에관한규정 등을 통해 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생 시 적절한 조사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1]

3.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규칙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식품 내 이물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관리한다.[1] 해당 규정은 2022년 3월 31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로 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1] 이 규칙은 보고해야 하는 이물의 구체적인 범위와 이를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보고를 수행하는 절차를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이물관리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한다.[4] 이 매뉴얼은 식품 관련 공무원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이물 원인조사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4] 이를 통해 이물 발생 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물 발생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며, 이는 불량식품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다루어진다.[2] 조사 과정에서는 이물의 종류와 혼입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 기능한다.

4. 이물 관리 업무 매뉴얼 및 행정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관련 공무원이 이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식품 이물관리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4] 이 매뉴얼은 이물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이물 원인조사 방법과 다양한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ization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매뉴얼에 명시된 조사 방법은 이물의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침 역할을 한다. 공무원관리자는 해당 매뉴얼에 따라 이물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며, 축적된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판단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러한 행정 지침은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인 도구로 기능한다.[4]

이물 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행정규칙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기반한다.[1] 해당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의 형태로 운영되며, 이물 발생 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와 조사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한다. 따라서 실무자는 매뉴얼의 지침과 함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순환자원 내 이물질 조사 및 분석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순환자원 내에 포함된 이물질의 함량을 조사하는 체계가 운영된다. 이는 자원의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을 확보하고 환경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조사 과정에서는 순환자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물질의 혼입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이물질의 유입 경로와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표본조사이물질 분류 단계가 수행된다. 조사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물을 구분하며,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이나 관련 행정규칙을 준수해야 한다.[1] 분류된 이물질은 발생 원인을 추적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조사 대상의 특성에 맞춰 체계적인 분석 절차를 거친다.

분석을 위한 시료 입고가 완료되면 정해진 분석 절차에 따라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 결과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결과 통보되는 과정을 거치며, 이는 행정적 조치의 근거가 된다.[2]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식품 이물관리 업무매뉴얼 등에서 제시하는 조사 방법론과 연계되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6.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대응

소비자는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식품안전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식품 선택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특히 위생등급업체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해당 업체가 기준에 부합하는 위생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3]

식품 구매 시에는 불량식품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의미한다.[2] 소비자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형태나 냄새가 나는 제품은 섭취를 피하는 등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민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분야별 민원을 접수함으로써 부적합한 식품에 대한 행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3] 이러한 민원 활용은 개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의 식품위생 문제를 공론화하여 전반적인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조기에 식품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추가적인 식중독 사고나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소비자가 불량식품을 식별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는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식품안전정보 확인과 신속한 민원 접수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실행의 근거가 된다.

7. 같이 보기

  • 식품위생법
  • 불량식품
  • 자원순환기본법

[1] L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foodsafetykorea.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mfds.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mfds.go.kr(새 탭에서 열림)

[6]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

  • 식품위생법
  • 불량식품
  •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