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환경보전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며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6] 이는 단순히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포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공해방지법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경제 발전과 함께 환경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종합적인 환경오염방지제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6]

최근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혜택인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였다.[4] 이러한 서비스는 자원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환경을 유지하는 조절서비스, 생태계 유지를 돕는 지원서비스,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 만족을 주는 문화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4] 생태계서비스의 관리는 도시 내부의 소규모 녹지공간부터 국가 단위의 자연자원, 나아가 전 지구적 규모의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공간 계획과 관리의 기본 목표가 되고 있다.[4]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결과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1] 과학적 연구와 실제 정책 집행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연구의 영향력을 높이고, 정책 입안자들이 연구 내용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1] 환경보전은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필수적인 사회적 노력이다.[2]

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거나, 대기오염수질 오염의 영향을 받는 수계별 수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6] 생물다양성 감소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생태계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1]

2. 법적 근거와 국민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과 환경보전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7] 이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이다. 환경보전의 의무가 법적으로 등장한 배경은 1960년대 이후 산업발달로 인해 발생한 공해가 인간의 생활환경을 파괴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7]

과거에는 공해방지법을 통해 사업장의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전반적인 보전이 어려워지자, 1977년 12월에 종합적인 환경오염방지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6] 이 법은 1991년 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되었으며, 환경처장에게 환경기준 설정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였다.[6]

환경권은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유산 보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동시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할 국민의 의무를 내포한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해 문제는 단순한 손해배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환경 파괴에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호 체계가 요구된다.[7]

3. 환경보전법의 변천과 목적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심화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재정비하였다.[1] 기존의 공해방지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반적인 자연환경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종합적인 환경오염방지제도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6] 이 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며 보전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았다. 해당 법률은 총 11장 7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4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치며 운용되었다. 이후 1991년 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환경 관리 체계를 지탱하는 근간 역할을 수행하였다.

환경보전법환경처장에게 환경보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6] 아울러 건설부장관에게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행정구역의 경계와 관계없이 대기오염의 영향권 전 지역이나 수질 오염수계별수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4. 생태계 서비스와 조경의 역할

생태계 서비스생태계를 통해 인간이 얻는 다양한 재화와 혜택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4] 이러한 개념은 1997년 Daily의 '자연의 서비스'와 Costanza의 '전 세계 생태계서비스와 자연자본의 가치' 연구를 통해 초기 이론적 기틀이 마련되었다.[4] 전 지구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의 증진은 도시 내 소규모 녹지공간부터 국가 및 지구적 규모의 자연자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간 계획의 핵심적인 목표로 자리 잡았다.

조경 설계는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공간을 설계하는 조경가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공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히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공간 내에 구현하고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현대의 조경은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및 관리되어야 한다.

생태계 서비스의 보전과 관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생물다양성의 손실이 심각해짐에 따라, 과학적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정책 간극의 해소가 요구된다.[1] 또한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해 환경 보호와 기후 행동을 핵심 임무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환경 기준과 목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2] 이러한 흐름은 공간 계획적 접근이 생태계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해야 함을 시사한다.

5. 국제적 기구의 환경 정책

유네스코환경 보호기후 행동을 핵심적인 미션과 권한으로 설정하고 있다.[2] 이러한 가치는 회원국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구 자체의 운영 방식에도 통합되어 있다. 유네스코는 야심 찬 환경 기준목표를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실천하고자 한다.[2]

생물 다양성의 손실이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현재 보전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정책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정책의 세밀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한다.[1] 연구의 영향력은 해당 정책이 채택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

역사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지만, 그 구성 요소들은 모두 유한한 자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산 자산과 그 주변 환경의 변화를 관리하는 과정은 해당 자산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장소의 특성, 독특함, 지역 정체성품질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글로벌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정책 세계 간의 서로 다른 관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성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6. 문화유산 및 역사적 환경 보전

역사적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지만, 그 구성 요소들은 모두 한정된 자원에 해당한다.[3] 따라서 문화유산 자산과 그 주변 경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관리할 때는 해당 자산이 지닌 중요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 과정은 장소의 특성차별성, 그리고 지역 정체성품질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생물 다양성의 손실이 심각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전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연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책의 수용 여부는 해당 연구가 처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 따라서 보전 과학 분야의 연구와 정책 세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유네스코환경 보호기후 행동을 기구의 핵심적인 미션이자 권한으로 설정하고 있다.[2] 이러한 가치는 회원국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구 자체의 운영 방식에도 통합되어 있다.[2] 유네스코는 야심 찬 환경 기준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고자 한다.

7. 같이 보기

[1] Ppmc.ncbi.nlm.nih.gov(새 탭에서 열림)

[2] Wwww.unesco.org(새 탭에서 열림)

[3] Wwww.communities-ni.gov.uk(새 탭에서 열림)

[4] Eedesign.korea.ac.kr(새 탭에서 열림)

[6]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7]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