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정하며,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일반 조세로 비용을 부담한다.[7]

1. 개요

이 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됐고, 2015년 7월 1일에는 급여별 기준을 적용하는 맞춤형 급여가 시행됐다.[7][5]

맞춤형 급여에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선정기준이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한 급여의 기준을 넘더라도 다른 급여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며, 급여별로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6]

2. 급여 종류와 운영 원칙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이 포함된다. 2015년 맞춤형 급여 시행과 함께 주거급여 업무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업무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됐다.[5]

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2]

3. 수급자 선정과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급여별 수급자 선정과 급여 지급 기준은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진다.[1][6]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와 그 밖의 추가 지출을 차감해 산정한다. 급여 종류마다 선정기준이 다르며,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지급기준으로도 쓰인다.[1][3]

4. 생계급여 산정 방식

일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가구별 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4]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별도의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 쉼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와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일반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4]

5. 제도의 형성과 특징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과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어 1999년 제정, 2000년 시행됐다.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일반 조세로 비용을 부담하는 공공부조이며,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정한다.[7]

경제활동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치로 근로소득공제와 자활사업이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며, 자활사업은 수급자의 취업과 창업 등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설명된다.[7]

6. 관련 문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기준 중위소득
  • 자활사업

7. 인용 및 각주

[1] E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mohw.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mohw.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bsjunggu.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changwon.go.kr(새 탭에서 열림)

[6] Wwww.jungnang.go.kr(새 탭에서 열림)

[7]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