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정하며,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일반 조세로 비용을 부담한다.[7]
1. 개요
2. 급여 종류와 운영 원칙
3. 수급자 선정과 소득 기준
4. 생계급여 산정 방식
5. 제도의 형성과 특징
6. 관련 문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기준 중위소득
- 자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