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부가 이룬 가족을 가리킨다. 한국의 법률에서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구성된 가족을 뜻한다.[1][4]

1. 개요

가족 구성원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경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가정, 새터민 가정 등을 다문화가족의 유형으로 들고, 자녀가 두 가지 이상의 문화나 언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2]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와 사회에서 쓰이는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이 용어는 여러 문화의 공존과 다양성을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에서 비롯되었다.[1][2]

2. 법적 정의와 범위

한국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해 다문화가족의 법적 정의와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법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규정한다.[1][4]

2011년 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로에 따른 제한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다른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도 법적 다문화가족에 포함될 수 있다.[1][4]

이 정의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법적 지위 및 가족 구성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사회적 용례에서 다문화가족으로 불리는 모든 유형이 법률상 정의에 그대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1][2]

3. 가족 유형과 문화·언어 경험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는 다문화가족의 유형으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가정, 새터민 가정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국제결혼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가정으로 설명된다.[2]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두 가지 이상의 문화나 언어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 유형과 문화·언어적 다양성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2][1]

다만 폭넓은 가족 유형은 법률상 정의와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법률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구성된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며, 사회적 분류에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1][2]

4. 국내 국제결혼과 인구 변화

한국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까지 주한미군과의 결혼, 종교단체 주도의 결혼, 해외여행·유학 자유화에 따른 결혼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 농어촌에서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남성을 대상으로 아시아 지역 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하는 업체가 증가했다.[1]

국제결혼 건수는 1990년 4,710건에서 2000년 11,605건으로 늘었고, 2005년에는 42,356건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당시 국제결혼의 증가를 보여주며, 그 배경에는 결혼 양상과 중개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1]

2021년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는 모두 385,512명이었다. 2022년에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이 12,000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이 4,700건으로 집계되어 두 유형의 규모에 차이가 나타났다.[1]

5. 지원 제도와 정착 과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고,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된다. 이 제도는 정책을 계획하고 가족의 현황을 파악하는 틀을 제공한다.[1]

가족센터는 한국어 교육, 부부·부모 교육, 취업 지원과 자녀 언어발달·성장 지원을 제공하며, 이중언어 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센터는 한국 사회 정착과 통합을 돕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한국어 수업 등을 통해 사회적 발달을 지원한다.[1][4][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언어·문화 장벽은 다문화가족의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북구의 한 구정질문에서는 일반 주민의 인식 개선과 포용적 태도가 지역사회 통합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1][3]

6. 관련 문서

7. 인용 및 각주

[1] Ffolkency.nfm.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humanrights.go.kr(새 탭에서 열림)

[3] Ccouncil.gangbuk.go.kr(새 탭에서 열림)

[4] Nnationalatlas.ngii.go.kr(새 탭에서 열림)

[5] Eelaw.klri.re.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