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리도록 증진·보호·보장하고,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은 장애를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지적·감각적 손상과 다양한 장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며, 이 상호작용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사회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4]

1. 개요

이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개인의 손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장소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필요한 조정을 제공하며, 차별 없이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 함께 다뤄진다. 협약은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 비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일반 원칙으로 제시한다.[2][4]

협약은 교육, 자립 생활, 정보 접근, 노동과 고용 등 구체적인 권리를 다룬다.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는 이 권리들이 실제로 행사되도록 하는 수단이며, 유니버설 디자인은 가능한 한 다양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원칙이다.[2][3]

2. 평등과 차별 금지

협약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게 인정받거나 누리고 행사하는 일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구별·배제·제한을 뜻한다. 합리적 편의 제공의 거부도 차별에 포함된다.[2][4]

직접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비슷한 상황의 사람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다. 간접 차별은 겉으로 중립적인 규칙이나 관행이 장애인에게 불공평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컨대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읽기 쉬운 형식의 도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면접을 진행하면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6]

개인에게 필요한 조정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데도 거부하면, 이는 평등한 권리 행사를 막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평등과 비차별은 협약의 원칙인 동시에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의무는 즉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6]

3.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

접근성은 개인이 요청한 뒤에만 제공하는 조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장소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집단적·사전적 조건이다. 접근성 표준을 만들 때는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야 하며, 표준을 충족해도 특정 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편의가 필요할 수 있다.[3]

합리적 편의는 특정 개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도록 필요한 변경과 조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요구되며, 개인의 존엄성·자율성·선택을 고려한다. 따라서 접근성 표준과 합리적 편의는 서로 연결되지만, 표준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개인의 요구도 다룬다.[2][3]

협약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교통과 정보통신의 접근성을 함께 다룬다. 신규 제품·시설·기술·서비스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이 원칙이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3][4]

4. 교육과 정보 접근

협약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든 수준의 통합교육과 평생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한다.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나 무상 의무 초등·중등교육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요구에 맞는 편의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2]

교육 지원에는 점자·대체문자·보완대체 의사소통 방식의 학습, 수화 학습, 방향정위와 이동기술, 동료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협약은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개별화된 지원을 제시하고, 교육 담당자의 훈련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식 및 교육기법도 다룬다.[2][4]

정보 접근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 얻고 전달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을 마련하는 일과 연결된다. 협약에서 의사소통은 음성·문어 언어뿐 아니라 점자, 촉각 의사소통, 확대 인쇄물, 낭독자와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등 다양한 방식과 형식을 포함한다.[2][3]

5.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자립 생활은 반드시 혼자 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과 일상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보장받는 것을 뜻한다.[7]

지역사회 포용에는 주거와 교통, 교육과 고용, 오락과 사회 매체를 비롯해 대중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활동에 접근할 권리가 포함된다. 공청회, 체육·문화·종교 행사 등 지역사회의 생활에 참여하는 일도 이 권리의 범위에 들어간다.[7]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로는 접근 가능한 주거, 지역사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지원, 개인의 필요에 맞춘 지원서비스가 제시된다. 장애인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지역사회 정책과 계획의 수립·이행·점검 과정에도 참여해야 한다.[7][3]

6. 노동권과 권리 이행

장애인의 노동권에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고용 기회뿐 아니라 경력개발, 재교육, 훈련, 평생학습과 승진 기회가 포함된다. 승진은 공정하고 능력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로 고려되어야 하며, 훈련 과정은 접근 가능하고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8]

당사국은 노동권과 관련해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진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은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점진적으로 추진하지만, 노동권에서의 비차별 보장은 즉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적용된다.[8]

권리 이행에는 통계와 자료 수집, 국내 이행 및 모니터링, 국제적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포용적 교육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얻도록 돕고, 교육에서 고용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지속적인 경력개발도 노동권 실현과 연결된다.[1][4][8]

7. 관련 문서

8. 인용 및 각주

[1] Wwww.humanrights.go.kr(새 탭에서 열림)

[2] Uuhr.humanrights.go.kr(새 탭에서 열림)

[3] Uuhr.humanrights.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6] Uuhr.humanrights.go.kr(새 탭에서 열림)

[7] Uuhr.humanrights.go.kr(새 탭에서 열림)

[8] Uuhr.humanrights.go.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