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거래할 때 신분증이나 거래 목적을 묻는 경우가 있다.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는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의 신원과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나 단체를 실제로 소유·통제하는 사람까지 확인하는 절차다. 실제 소유자는 서류에 이름이 적힌 대표자와 다를 수 있는 최종 소유·지배자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이 확인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다.[1]
1. 목적과 법적 틀
2. 적용 대상과 확인 시점
3. 고객 신원과 거래 정보
4. 실제 소유자 확인
5. 위험에 따른 강화 확인
6. 확인 불능과 기록 보존
8. 인용 및 각주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